【주장】
다케시마(독도)와 가까운 울릉도시찰을 위해 한국으로 향했던 자민당 국회의원 3명이 서울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웃나라 의원의 시찰조차 인정하지 않는 대응은 국제사회의 상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예절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 측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의 입국금지를 정한 한국의 입국관리법을 기초로 한 조치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한다.
하지만 자민당 의원들의 시찰목적은 울릉도의 다케시마(독도) 박물관에서 전시내용을 조사하고, 한국의 주장을 알기 위해서였다. 일본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활동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하다. 게다가 한국의 입국당국은 입국목적도 묻지 않고 갑자기 불허가를 통고해왔다. 자민당의원을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하는 것 같은 불합리한 취급이다.
마츠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장관이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은 당연하다. 국회의원의 울릉도시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끈기 있는 외교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함께 한국은 자국의 각료를 다케시마(독도)로 보내 12일에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한국 측의 도발행위에는 그때마다 항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항조치도 실시해야만 한다.
3명의 (일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자민당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처음에는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의 활동으로 방한을 허가할 방침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우려표명 등으로 방침을 바꿔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간사장이 3인에게 도항연기를 요청했다. 최종적으로 당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시찰을 인정했다고는 해도 물러난 인상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반복할 필요도 없지만,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틀림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한국의 이승만 정권이 다케시마를 일방적으로 포함한 「이라인」을 설정하고,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영토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가 있다. 단, 여기서의 절차를 위해서는 당사국 쌍방의 제소가 필요하다. 일본은 지금까지 공동제소를 한국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1962년의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시의 코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무장관은「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하고 있다.
외무성은 다케시마(독도)문제에서의 일본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동시에 한국에 재차 공동제소를 제의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독도본부 2011.08.09.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