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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토인데도 다케시마(독도) 상공을 자위대기가 날 수 없다?

산케이신문 2011.08.15


▲한국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장기에 불을 붙여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에 항의하는 한국시민들=8월 2일 서울시(로이터통신)

 【이번 주제】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상공을 일본 비행기는 날 수 없다?

 【해설】다케시마(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지만,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영유권을 일한 양국이 다투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에서는 독도로 불리며, 헬리포트와 숙소 등의 건물을 연달아 지으며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6월에 시험비행을 했을 때, 통상적인 비행경로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일본을 자극하려는 것처럼 일부러 다케시마(독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런 한국 측의 도발이라고도 받아들여지는 행위에 일본 측이 반발하는 건 당연합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장관은 「영공을 침범했다(領空を侵犯した)」며, 외무성 전 직원에게 대한항공기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대응에 한국 측은 「한국 국적기가 자국 영토의 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타국이 간섭하지 마라」며 반발하는 소동이 벌어진 건 최근의 일입니다.

 일본 영토의 상공을 타국기가 제멋대로 침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항공자위대가 긴급발진{ 또는 긴급출동이라고도 한다. 방공작전( 防空作戰) 에서는 지상대기 중인 요격전투기가 방공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긴급발진하여 요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술항공작전에서 필요한 경우 항공기가 긴급발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 있다.  긴급발진하는 항공기는 사전에 필요한 장비와 승무원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한다.  긴급발진은 5분 이내에 이륙하는 것이 기준이다}을 하지만, 현 상황에서 자위대기는 다케시마(독도)상공을 결코 날 수 없습니다.

 이는 다케시마(독도) 공역(空域)이 일본의「방공식별권」(ADIZ)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공식별권”이란 영공 가까이의 항공기가 적기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마련된 공역을 말합니다. 기습공격 등을 노리는 적기가 영공에 침입하고 나서 긴급발진을 하면 적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방공식별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공식별권 공역을 사전에 통고하지 않고 제멋대로 비행하면 국적불명기로 취급, 항공자위대의 전투기가 긴급발진을 하지만 다케시마(독도)는 그 권역 밖이기 때문에 자위대기는 상공을 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측은 다케시마(독도)상공을 자국의 방공식별권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공식별권은 종전 후에 주둔미군이 설정하여 영공침범조치가 일본 측에 이관되었을 때 그대로 인계되었습니다. 실은 북방영토의 공역도 방공식별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본 최서단에 있는 요나구니섬(与那国島)도 이전에는 섬의 3분의 2밖에 일본의 방공식별권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대만 측 방공식별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요나구니섬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본의 방공식별권의 최서단을 동경123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일이 생겼지만, 2010년에 문제가 해소되어 현재는 요나구니섬 전체가 모두 일본의 방공식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케시마(독도)공역도 방공식별권에 집어넣자는 검토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성 등은 「이대로 운용에 지장이 없다」「방공식별권을 확대하면 주변국의 방공식별권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간단히 검토할 수 없다」며 소극적입니다. 이대로 다케시마(독도) 공역이 일본의 방공식별권에 들어가지 않은 채 있으면 한국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며, 다케시마(독도) 실효지배는 더욱 강화될 뿐이지만, 일본정부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도본부 2011.08.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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