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8.18
【정론】

▲이나다 도모미 중의원 의원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이 영유했던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 현재 한국이 점유하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점거라 하겠다.
≪건축 붐은 한국의 초조함의 표출≫
최근 한국은 다케시마(독도) 주민숙소를 확장하고 5일에 준공식을 실시했다. 12일에는 한국 국회의 「독도(다케시마의 한국명)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다케시마(독도)에서 개최하려는 계획이 있었고(날씨를 이유로 중지), 각료 5명이 다케시마(독도)를 방문했다. 이 밖에도 해양과학기지건설, 방파제 사업, 헬리포트 개조 및 수리공사 등, 일본 히비야공원 크기의 이 섬에 뭔가에 홀린 듯 건조물을 구축하고 실효지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 측의 초조함을 볼 수 있다.
우리들에 대한 1일의 입국거부도 초조함의 표출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 우호국의 국회의원이 시찰목적으로 일반적인 적정한 절차로 입국하려는 걸 거부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들은 다케시마(독도) 자체를 방문하려한 것도, 다케시마(독도)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러 간 것도 아니다.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의 결정으로 울릉도의 독도기념관을 시찰하고, 한국의 정치가와 지식인들과 의견을 교환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의 이 불합리한 행위로 뜻한 것이 아니라 해도 일한 간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한국정부가 입국거부의 법적근거로 삼은 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한다. 본래 한국 측의 당일의 설명은 격화된 한국 내의 항의데모로 우리들의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찰은 그 정도로 조악하다는 말인가. 공공의 안전을 해쳤던 건 우리들의 사진을 불태우거나, 일본의 국기를 찢었던 데모대 쪽이 아니었을까.
≪영유권주장만으로 입국거부?≫
본래 누구를 입국시킬지는 그 나라의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이다. 하지만 우호국의 국민대표의 입국을 거부한다면 정당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민주주의・법치국가로서의 예의일 것이다. 한국정부가 제시한「테러리스트」조항의 적용 등,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일본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지만, 이를 근거로 입국을 거부한 건 과거 딱 한 번뿐으로, 어디까지나 마지막에 사용한다고 (일본)법무성은 강조한다.
진짜 거부이유는 우리들이 다케시마(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정치가라는 점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변호사회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친 정부의 지시 또는 그 국가와 연대해 인종, 민족, 종료,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및 학대하는 것에 관여한 자」라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제침략」을 미화하고 찬미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입국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놀라운 시대착오라 할 수 있다.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에 있어 단순히 영토문제가 아니라, 역사인식과 민족의 자존심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쌍방의 출입국관리법에는 상호주의를 기초로 한 규정이 있다. 상대국이 법률에 열거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이유로 자유국의 입국을 거부한 경우, 마찬가지로 상대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 측의 진정한 입국거부이유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우리들 정치가의 주장에 있었다고 한다면(그렇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다케시마(독도)를 한국령이라 주장하는 한국 정치가의 입국을 우리나라(일본)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센카쿠의 "다케시마화"를 저지하라≫
예를 들어, 다케시마(독도)에서 위원회개최를 예정했던 한국의 독도수호위원회의 강창일 위원장과 다른 2명의 국회의원은 올해 5월, 러시아의 비자로 북방영토를 방문했다. 5명의 각료도 다케시마(독도)를 방문했다.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에 우리나라(일본)의 허가 없이 침입한 불법입국으로, 이들의 입국거부도 대항수단으로 가능하다 하겠다.
일한 양국의 공식석상에서 조속히 다케시마(독도)문제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다케시마(독도)특별위원회를, 그리고 내각에는 다케시마(독도)대책실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과거 두 번 모두 한국의 반발로 제소를 이루지 못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것도 병행해 시도해야만 한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실효지배는 자민당 정권 하에서 영토방위를 위한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결과이기도 한다. 센카쿠열도의 "다케시마화"를 결단코 막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영토를 수호한다는 의지와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케시마(독도), 센카쿠, 북방영토의 영유의 정당성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하는 것도 시작해야만 한다. 이들 섬의 위치도 이해시키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그 행동은 계속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강한 의지와 의연한 행동 없이는 영토를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겠다.
독도본부 2011.08.20.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