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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상보안청 권한강화

외국공선을 배제하는 입법을

산케이신문 2011.09.02

【주장】

 (일본)해상보안청이 일본의 영토・영해를 수호하기 위한 해상경찰권 강화책을 담은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노다 요시히코 신정권이 인계해야 할 중요과제 중 하나다.

 (해상경찰권)강화책은 작년 9월의 오키나와(沖縄)・센카쿠열도(尖閣諸島)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 충돌사건으로 해상보안청에서 검토되어왔다.

 외국의 수상한 선박에 대해 현장검사 없이 철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영해 등 외국선박항행법(領海等外国船舶航行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무인도로의 불법상륙 등에 대해 해상보안관이 경찰관들을 동행시키지 않아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안청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과 외국선박의 범죄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상보안관의 권한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다만 중간발표는 중국의 어업감시선과 해양조사선 등, 외국공선(公船)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표현에 그쳤다.

 일본이 주권국가로 영해침범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유엔해양법조약은 「연안국은 무해(無害)가 아닌 통항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영해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5조)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기초로 한 국내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 측은 철수요청밖에 할 수 없다.

 저번 달 하순, 중국의 어업감시선 2척이 센카쿠열도 주변의 일본영해 내로 침범해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철수를 요구했지만 이 가운데 1척은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영해를 침범했다.

  노다 씨는 저번 달 27일, 민주당대표 경선을 위한 일본기자클럽에서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대중정책에 대해 「내년은 지도층이 바뀌는 변혁기로 내셔널리즘을 부채질하기 위해 간섭 받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은 확실히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해를 침범한 외국선박을 강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국내법정비야말로 「참견」을 억지할 수 있다. 외무성, 국토교통성 등은 조속히 검토를 시작해 실현해야만 한다.

 한편,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는 센카쿠열도 상륙시찰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일치했다. 민주, 공명당은 「노다 신임 총리의 외교방침을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냈다.

 노다 신임 총리에겐 일본의 영토・영해를 수호하려는 단호한 결의가 요구된다.

 

독도본부2011.09.1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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