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9.09
■샌프란시스코조약 때부터 인식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한국 측 호칭은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근거의 하나인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조인된 지 8일로 60년을 맞이했지만, 조인 당시부터 일본정부가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시마네현 다케시마자료실이 공개하고 있다. 「평화조약 조인과 앞으로의 일본(平和條約の調印とこれからの日本)」이라는 제목의 서적으로 조인 직후인 1951년 9월 25일에 발행. 외무성 정보부가 감수하고 있으며,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영토에 다케시마(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기하고 있다.
서적은 B5사이즈로, 226페이지이며,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과 일본과의 사이의 「전후처리」를 정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내용을 해설하고 있다. 영토 포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포기를 면한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본영토로 인정된다(当然、日本の領土と認められる)」고 기재되어 있다.
(일본)외무성 정보부장의 서문(序文)이 게재되어 있어, 조약에 대한 당시 일본정부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다케시마자료실은 설명한다. 「조약체결 직후의 일본정부가 다케시마(독도)를 포기한 것을 확인했다」는 한국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다케시마자료실은 11일 오후1시부터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생각하는 강좌,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영토문제」를 마쓰에시 시마네현 직원회관에서 개최. 국립국회도서관의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전문조사원을 강사로, 평화조약의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다케시마(독도)와 센카쿠열도 등의 문제를 생각한다. (강좌는)무료. 다케시마자료실은 「조약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에 (시마네)현민들의 (독도문제)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한다.
독도본부 2011. 10. 08.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