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연구재단 2012.01.05
최신뉴스레터 제274호 2012.01.05 발행
기후서비스를 통해 연안과 해양의 회복력강화를 지향하다
미국 상무성 해양대기권담당차관, 미국해양대기청(NOAA) 장관 ◆Jane Lubchenco
NOAA기후기획실, 생태계과학어드바이저 ◆Laura Petes
NOAA국립기후데이터센터장 ◆Thomas R. Karl
우리나라(일본)의 해양정책
내각관방 종합해양정책본부 사무국장 ◆오노 요시기요(小野芳清)
심해저의 풍요로운 광물자원 개발을 목표로
해양자원・산업라운드테이블 회장 ◆다케이 도시후미(武井俊文)
편집후기
뉴스레터 편집대표 (도쿄대학대학원 이학계연구과 교수・연구과장) ◆야마가타 도시오(山形俊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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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일본)의 해양정책(わが国の海洋政策)
내각관방 종합해양정책본부 사무국장 ◆오노 요시기요(小野芳清)
종합해양정책본부 사무국은 2008년 3월에 책정된 제1차 해양기본계획의 구체화 작업을 실시해왔는데, 2012년도는 해양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미 사무국은 기초 작업인 현행해양기본계획에 대한 진척상황 파악과 새로운 수요수집 등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들 해양 정책 전개에 입각하여 새로운 해양기본계획 책정을 목표로 한 작업을 실시해나가게 된다.
해양 정책의 현황
2007년 4월에 성립된 해양기본법을 토대로, 2007년 7월에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고 모든 각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総合海洋政策本部)」(이하 「해양본부」라 칭함)가 발족됨과 동시에 해양본부의 사무국으로 필자가 현재 소속된 조직이 내각관방에 설치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으로 제1차 해양기본계획이 책정되어(2008년 3월), 그 후 때로는 본부사무국이 실제 작업 실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련부청 간 업무수행조정을 실시하는 등, 사안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해양기본계획 구체화 작업을 실시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된 것만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대륙붕연장에 관한 유엔위원회로의 신청서 제출 및 심사대응
해저천연자원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륙붕 구역을 유엔해양법조약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에 설정하는 작업
낙도에 대한 기본방침책정
영해・배타적경제수역 등의 기선인 저조선(低潮線)의 손괴(損壊)방지대책, 저조선 주변토지의 국유화, 관할해역 보전상 중요한 낙도에 대한 명칭부여, 등의 방침을 책정
■우리나라(일본) 해양을 둘러싼 상황
(자료제공: 해상보안청)
저조선보전법 입안 및 이 법에 기초한 저조선보전기본계획 책정
영해・배타적경제수역 등의 기선인 저조선의 손괴방지를 위한 「저조선보전구역」의 지정, 미나미토리섬(南鳥島; 일본 혼슈에서 남동쪽으로 1,800㎞ 떨어진 곳에 있는 섬. 일본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에 속한다. )및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에서의 항만시설 정비를 규정
해적대처법 입안
유엔해양법조약을 토대로 해적행위를 범죄로 규정함과 더불어 공해를 포함한 해역에서 해적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정광업법 입안에 대한 참가 및 기획
우리나라(일본) 관한해역(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의 해양에너지・광물자원탐사(외국선박에 의한 것도 포함)에 대한 허가제 등의 규제조치를 도입
참고로 해양본부 및 사무국의 임무는 「해양기본계획 작성・실시의 추진・종합조정 기타 해양에 관한 중요시책의 기획・입안・종합조정」(해양기본법 30조)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외교안보적인 색채가 짙은 문제에 대해 「해양 정책과는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일이 많습니다.
해양기본계획 등의 재검토
해양기본법에서는 「대략 5년마다 해양기본계획을 재검토한다」(동법 16조5항), 「해양본부에 대해 법 시행 후 5년을 목표로 검토를 더한다」(동법 부칙2항)고 되어 있어 2012년도는 마침 이들 작업을 실시하는 해에 해당합니다. 사무국 내부에서는 이미 기초적인 작업인 현행해양기본계획의 진척상황 파악과 새로운 수요에 대한 수집 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민간유식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관계자 간의 논의를 더해 최종적으로는 2012년도 후반에 해양본부에서 결론을 내는 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해양 정책의 전개
이하, 향후 해양 정책을 생각해 수행해나가는데 있어 신경써야말 될 부분으로 필자가 「개인적으로 본고 집필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점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해양재생가능에너지 이용촉진
육상풍력발전의 물리적 제약이 지적되는 가운데, 미래의 에너지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 잠재력이 크다고 여겨지는 해상풍력발전과 파력발전 등의 해양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용촉진을 위해서는 육상과 달리 기술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해양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한 개발 및 이용촉진
현재, 2009년 3월에 책정된 「해양에너지・광물자원개발계획」(경제산업성 책정, 해양본부 승인)을 기초로, 탐사 및 이용기술개발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지만, 경제 및 안정보장 등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자주적인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탐사 등에 투입되고 있는 자원은 현재 수준에서 충분한지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3)해양산업의 전략적 육성
해양재생에너지 관련기기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발전사업자 육성, 해양에너지・광물자원의 상업적 생산을 짊어지고 있는 민간기업 육성에 지금보다 더 전략적으로 대처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또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일본)에 반드시 필요한 해운・조선(造船)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지・육성해야만 합니다.
(4)관할해역의 적절한 관리
우리나라(일본)는 세계적으로 넓은 관할해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 및 안전보장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관할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해양 정보의 일원적인 관리 등, 구체적인 시책을 착실하게 강구해나가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때, 상대국과의 경계미획정 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지구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지구온난화는 해결해야만 하는 큰 과제이지만, 안정된 상황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북극해의 얼음이 적어지는 등의 현상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관련국은 북극해에서의 해양에너지・광물자원 개발과 해상수송루트로서의 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일본)도 북극해 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됨으로, 정부 전체가 대처를 생각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맺음
향후 정부전체시책의 지침이며, 또한 우리 사무국의 활동지침이 되는 새로운 해양기본계획에 대한 책정작업을 앞으로 약1년에 걸쳐 실시해나가게 됩니다만,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관계자여러분들의 다양한 문제제기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해양 정책 추진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여러분들의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http://www.sof.or.jp/jp/news/251-300/274_2.php
독도본부2012. 01.30.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