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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추진

지난 2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이번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해 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지방지인 산인주호(山陰中央) 신보는 "시마네현이 23일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외교 교섭을 전개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 달라며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이해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본은 1954년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를 한국에 요청했지만 한국은 "한·일 사이에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2005.5.24. 매일신문

<일본 관련기사>

시마네현은 23일, 다케시마(한국명·독도) 영토권 확립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를 포함한 외교교섭 전개를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의 중점 요망에 포함시켰다. 현이 다케시마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정부에 제소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문제로 2004년도 중점 요망으로 여론 환기를 위해 「다케시마의 날」조례의 제정 등, 여론 환기에 노력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기타, ▽한국 영토권의 기성 사실화 움직임에 항의▽다케시마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 설치▽학습 지도 요령에 다케시마문제 명기-를 요망했다.

중학 교과서에서 몇몇 회사가 다케시마 문제를 채택했지만, 정부 대응에 진전이 보이지 않아 시마네현은 지속적으로 중점 10항목에 포함시켜 양국의 역사 인식이 어긋나는 배경에 있는 영토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소가 유효하다고 호소했다.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를 둘러싸고 일본은 1954년에 또 다른 당사국인 한국에 공동 제소를 제안했지만, 「일한 사이에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거부당했다. 번도 정부가 시마네현의 요망을 받아들인다해도 제소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해당하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의 하나로, 소송당사자는 국가로 한정된다.소재지는 네델란드의 헤이그이다.

2005/05/24 산음중앙신보   번역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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