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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륙붕연장신청 제출

 중국 외무성은 14일, 중국의 유엔대표단이 동중국해의 중국연안에서부터 200해리를 넘는 해역에 대한 대륙붕확장을 요구하는 대륙붕경계획정안을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대륙붕경계획정안은「지형과 지질의 특징은 동중국해의 대륙붕이 중국령의 육지가 자연히 연장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오키나와트래프까지를 자국인 중국의 대륙붕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륙붕은 연안에서부터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의 해저를 가리킨다. 유엔해양법조약에서는 해저의 지각이 육지와 같은 지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350해리까지의 연장을 인정, 해저자원개발이 가능해진다.

 해양권익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은 이 해역의 천연가스와 석유 등의 지하자원을 획득함과 동시에 대륙붕을 근거로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각인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해저자원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는「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일본과 중국의 해안선에서부터 등거리인 중간선을 경계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간선을 넘어 오키나와트래프까지를 대륙붕이라 하는 중국의 주장을 「근거가 없다」고 해왔다.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 2012.12.14)

 


독도본부 2012. 12. 2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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