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자로 ‘제주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조례’ 입법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 운영을 공표했다. 열람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제주여성리더십포럼 등 총 33명이 주민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총 5374명의 주민이 서명했다. 제주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 발의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 발의에 필요한 서명인은 2383명 이상으로, 현재 서명인수는 2배를 넘고 있다.
제주도는 열람 과정에서 제출된 이의신청과 중복 서명 등을 점검해 60일 이내에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도의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도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또는 10월 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내에서 추진된 주민 발의 조례는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이후 두 번째다. [제주일보 2015/07/26]
독도본부 2015.07.27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