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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불상 법원 판결' 한·일 온도 차

한·일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었다.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일본 정부가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킨 이후, 양국 관계에 악재가 되는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대전지법에서 2012년 일본 쓰시마(대마도)의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에 반입된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소유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일 법원은 검찰의 금동관음보살좌상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들여, 불상은 당분간 부석사로 돌아가기 어려워 보인다.
 
부석사 인도 판결 직후 한국 언론들은 "600년 만에 부석사 불상이 돌아온다"는 취지로 보도한 반면, 일본 언론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전지법은 판결 근거로 불상이 왜구로부터 도난이나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했다.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해 정황만 그러할 뿐 과연 600여 년 전의 도난이나 약탈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일본신문 취재에 응한 시즈오카현립대 오쿠조노 히데키 국제관계학부 준교수는 "이번 판결은법리론보다 여론에 밀려 판결이 나온 걸로 보인다. '과연 한국은 법치국가인가. 사법의 독립성은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일본 내에서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상적인 문화재 반환운동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된다"면서 "일단 불상을 쓰시마 절에 돌려주고 합리적인 문화재 반환 운동을 해야한다"고 봤다. 혜문 스님은 문화재제자리찾기 운동을 통해 2011년 일본궁내청으로부터 '조선왕실의궤'를 돌려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판결의 경우 검찰의 강제집행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일본 여론은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양국의 논박은 또 이어질 것이다.

일본 대사와 부산 총영사가 일본으로 일시 귀국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간다. 서로 비난만 해서는 안 그래도 꼬인 국제 정세 속에서 잃을 것밖에 없다. [부산일보  2017.02.05]

독도본부 2017.02.10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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