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5년 01월 08일 수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세계의 영토분쟁 > 자료

 


몽니부리는 日, 관함식 '욱일기' 강행..'독도는 빼라더니'

'한반도기' 속 독도 문제삼은 일본 이율배반적 행동
욱일기 게양, 日국내법의 의무사항 "문제될 것 없다"
일장기 대신 달라는 해군 절충안 "수용 못해" 일관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이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항해하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 일본해군의 군기로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을 침략할 때 쓰였고 현재는 일본 해자대가 '자위함기'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이 오는 10일부터 5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나라 등의 거듭된 자제 권고에도 불구, 전범기인 '욱일기' 게양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해 과거 우리측에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달라고 한 사례와 비쳐볼 때 '이율배반적' 태도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외교 결례나 외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상 관함식 주최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게 관례임에도, 정작 자신들의 국가적 입장만 강조,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 행태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日 국제관례 무시한 욱일기 게양 강행..이율배반 지적

1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외교부와 해군 등의 거듭된 욱일기 게양 자제 권고에도 불구, "국기 게양은 일본 국내법에서 의무화한 것으로 당연한 조치"라며 사실상 욱일기 게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욱일기는 구 일본제국 해군의 군기로서, 동아시아 지역 침략 당시 사용됐고 지금은 해상자위대가 이를 군기로 쓰고 있다. 전범기를 달고 한국에 입항하겠다는 일본의 지각없는 태도에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은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달 30일 일본정부에 "욱일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해군도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를 게양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일본은 국내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고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욱일기)'는 국가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함선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예의없는 행위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최악의 경우 관함식 불참 의사까지 밝히고 있다.

■한반도기서 독도 빼라더니..내로남불

이같은 일본의 태도를 놓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는 지적이다.

올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일본은 개막식에서 남북이 쓸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개막식에는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가 등장했다. 우리정부로선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배려였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된 것이다.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해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번 관함식에서 국기인 일장기를 달아달라는 절충안마저 거절한 것으로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민 여론은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반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데 모아지고 있다.


과거 일본제국 시절 해군의 군기로 쓰였던 욱일기(왼쪽)와 독일 제3제국(나치독일)이 사용했던 하켄크로이츠(오른쪽).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겠다는 일본과 달리 독일은 나치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형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권모씨(남·31)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는 독일과 너무 다르다. 자신들이 짓밟았던 나라에 전범기를 달고 온다는 일본이 무례한 것"이라며 "욱일기를 달고 올 바에는 차라리 관함식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본을 무리해서 초청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욱일기가 문제가 된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부산에서 열린 관함식과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에도 일본 해자대는 욱일기를 내걸고 한국 영해에 들어와 논란이 됐다.

귀화 한국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가 불법인 것처럼 욱일기를 국내에서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처음에는 법안을 두고 일본과 갈등을 빚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독일은 형법 제86조를 통해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휘장, 제복, 슬로건을 국내에서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벌금형에 처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18.10.01]

독도본부 2018.10.02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