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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해양조사선 독도 주변 활동에…“일본, 한국에 항의”

일본 외무성 '외교 경로로 항의'...韓 독도 해양조사 때마다 반발
지난 9월16일 동해상 독도 주변에서 이뤄진 한국 측의 해양 조사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019년 동해영토수호훈련 당시 해군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독도 인근을 기동하고 있다. (사진=해군)

지난 2019년 동해영토수호훈련 당시 해군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독도 인근을 기동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해양조사선 ‘나라’호가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다에 투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한국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이와 관련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햇다.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한국 외교부에 동일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8월 15일(광복절)에도 한국의 다른 조사선이 독도에서 같은 행동을 취해 일본은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할 때마다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매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해 왔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여전히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했다. 일본은 지난 7월 채택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해 “일본은 우리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 열도)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고유 영토’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법적, 지리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으로, 일본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년째 방위백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한국 국방부도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데일리 2025.9.17.]

독도본부 2025.9.2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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