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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회 학술토론회] 독도의 EEZ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 권리 보장되면 독도 일본영토 된다.

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9월 20일 오전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독도의 EEZ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 권리 보장되면 독도 일본영토 된다'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본이 독도의 EEZ에 사전통보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한국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일양국이 독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벌이는 사전통보제와 공동조사제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위험한지 논의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 독도본부 제11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독도의 EEZ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 권리 보장되면 독도 일본영토 된다.
- 때 : 2006년 9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 ~ 12시
-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 참석자격 : 독도본부 회원과 추천인

발제
1. 독도수역에서만 벌이는 사전통보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 보장 수단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2. 독도수역에서만 벌이는 공동조사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 보장 수단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3. 어업협정과 사전 통보제, 공동조사제 결합되면 독도 넘어 간다.
나홍주 선생(전 독도조사연구학회회장)
종합토론 : 제성호 교수, 이장희 부총장, 나홍주 선생, 유하영 박사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독도수역에서만 벌이는 사전통보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일본의 권리 보장 수단
일본이 독도주변 한국 EEZ수역(편의상 독도 해역이라고 한다)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전통보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한 마디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독도 주변해역에서 한국과 동일 내지 동등한 수준의 관할권 행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서 독도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는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사전동의 절차의 생략'은 일본으로서는 독도 주변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한국과의 대등성 확보를 위해 매우 긴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와 울릉도간의 중간선이 EEZ 경계획정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결국 일본은 이러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방향에서, 그에 따라 독도 주변 EEZ는 자기들 수역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의 EEZ 관할권을 부정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에 입각해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울러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약화 내지 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규지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의 사전통보제 도입 시도는 신 한ㆍ일어업협정에 의해 설치된 중간수역제도에서 한 술 더 뜨는 것을 의미한다. 한ㆍ일 양국은 이 어업협정에 따라 동해 중간수역에서 기국주의(Flag State Principle)에 의해 각기 자국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은 한ㆍ일 양국의 공동관리체제를 확보했다. 이제 중간수역의 범위를 벗어나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넘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땅 독도의 주변수역에 대한 해양관할권을 조금씩 잠식하려 하고 있다. 가히 ‘점진적 땅따먹기' 전략이라고 할 만하다. 사전통보제는 바로 이 같은 전략에서 한국의 EEZ 관할권을 서서히 잠식ㆍ훼손(그런 반면 다케시마 영유권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서 안출된 제도인 셈이다.

일본이 이 같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배경에는 신 한ㆍ일어업협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협정은 일본의 전통적인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도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명분을 가져다 주었다.

일본이 계속 거론하고 있는 사전통보제는 한일 양국이 각자 주장하는 EEZ가 겹치는 해역에서 승인이나 동의 절차 없이 상대국에 대한 사전 통보만으로 자유로운 해양조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사전통보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성립된다. 그리하여 사전통보제가 도입되게 되면, 한국의 동의권(동의부여제도) 및 거부권(동의 거부의 재량권)은 사라지고, 그 대신 한국이 독도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 할 경우 일본측에 대한 사전통보의무가 새로이 발생하게 되고 일본은 해양과학조사의 사실을 이미 통보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우리의 주권 내지 주권적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일본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겉으로는 사전통보제를 도입․운용함으로써 해양과학조사의 효율적ㆍ안정적 실시를 도모하려는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독도 해역에서 일본이 자신의 권리(바다에 대한 관할권)를 확대ㆍ강화하는 반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약화․훼손시키기 위함이다. 만일 사전통보제가 성립되면, 그 즉시 독도와 주변수역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주권 혹은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은 심각하게 훼손됨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결국 사전통보제 도입 제의는 ‘독도 영유권 훼손=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강화'를 겨냥한 ‘외곽 때리기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통보제의 도입 및 제도화는 독도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 볼 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익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독도의 영해 내에서는 허가 내지 승인권을, 그리고 독도의 EEZ에서는 사전동의권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독도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이 사전통보제를 들고 나오는 등 독도 해역에서 한국의 주권적 권리와 대등한 권리를 확보하려 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약화시키려는 데 주목적이 있지만, 일본이 용감하게도 이러한 외교적 제안과 관련 조치를 취하는 배경에는 신 한ㆍ일어업협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 협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적 하자(瑕疵)와 영유권에 대한 치명적 훼손을 조속히 또한 근본적으로 치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독도수역에서만 벌이는 공동조사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일본의 권리 보장 수단
1.

정부의 주장대로 신한일 어업협정이 순수 어업협정이고, 영유권 협정과는 무관하다면, 독도는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이고, 그 주변수역도 한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미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은 단독으로 연안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왜 일본의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2.

일본이 독도에서의 사전통보제, 공동조사제의는 UN 해양법 제56조(연안국의 권리)와 동 협약 제264조를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국내법인 배타적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 그리고 해양과학조사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전 통보제, 공동조사제의의 저의는 신한일어업협정상 애매모호한 규정에 기초해 이것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실천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도 일본의 독도수역에서 일본의 공동조사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4.

일본의 독도수역에서 공동조사제 용어 사용 자체와 그러한 요구는 한국의 고유한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간섭(intervention)행위로 발전될 개연성이 있다. 일본의 끈질긴 이러한 공동조사제의 관행을 반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독도영유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일본이 제의한 공동조사제는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문제의 공평한 설명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독도 수역에서 한일이 동등하게 관할권(Jurisdiction)을 행사하자는 의도가 짙다. 그런데 독도수역에는 한국의 배타적 관할권만 있을 뿐이다.

6.

이번에 보인 한국 외교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어서 영역주권 수호에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 한국외교부는 아직도 지난 50년 동안 조용한 외교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이 제의한 독도수역에서 벌이는 독도수역에서 공동조사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보장 수단으로 보인다.

7.

이번에 독도수역에서 일본의 사전통보제. 공동조사제의를 저지한 것은 독도본부의 회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강한 영토수호의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본다. 향후 독도영유권 수호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8.

설사 9월 11일 한일간 최종 협상 결론에서 공동조사 장소가 한국은 독도의 EEZ에서, 일본은 오끼섬 근해로 함으로써 긴급한 위기는 모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관이 역할분담을 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훼손에 대한 계속적인 후속전략을 감시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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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11권
[2006년 9월] 독도의 EEZ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 권리 보장되면 독도 일본영토 된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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