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문] 1999년 1월 22일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답]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 3일 IMF 경제관리 아래 들어가는 취약한 상태에 직면하자 이것을 기회로 포착하여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 버렸다. 이것은 국제관계에 이례없는 매우 비우호적인 조치였다. 이제는 한·일어업협정의 규정에 따라 1년 후인 1999년 1월부터는 협정 폐기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한·일 두 나라가 어업협정을 맺고 고기잡이를 하려면 1999년 1월 22일까지는 새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는 국제법의 규정 아래에서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제한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어느 선을 좌변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 제안선인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의 어느 선을 우변으로 해서 '독도'가 포함된 수역을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일 양측 실무자 대표들의 회담 결과 울릉도 기점 35해리와 오키도 기점 35해리까지를 한·일 양국의 EEZ로 하기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독도'는 '중간수역' 안에 들어가 포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