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해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권원을 부인할 수 있게 되었다. 독도에 대한 집요한 영유권 주장을 늦추지 않는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중간수역’에서 그들의 영유권 의지를 자주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측은 일본이며 온전한 ‘주권적 권원(主權的 權原: legal titl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을 계속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측은 한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법적 기속이 있는 공동합의수역 안에 독도를 포함시키는 것은 영토보존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해양법상 어업에 관한 잠정적 합의수역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도서는 제외해야만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에 의거 그 잠정합의는 ‘과도적 기간 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방해하지 않는’, ‘실제적 잠정약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체약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결국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한일 양국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공인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협정 15조항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속하는 영유권 문제는 한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정부도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입장을 법적으로 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일 양국이 공식적으로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이 이러한 일본의 공식 입장을 저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이제 한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한국과 대등한 법적인 주장을 인정받은 분쟁 당사국으로 취급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게는 법적 입장의 약화이며 독도 영토주권이 훼손되는 법적 논리의 시작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2006. 4. 19일(수) 제6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 중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