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자위軍'개명 개헌만 마련
'국방군'보다 수위는 낮췄지만 논란일듯
집단자위권 행사 - 다국적군 참가도 명기
일본의 집권 자민당 헌법조사회가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방침을 결정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조사회는 22-23일 이틀간 간부회의를 열어 그동안 자위대를 대체할 명칭으로 검토한 '국방군'을 '자위군'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안보분야 헌법 개정 요강안을 확정했다.
이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태평양전쟁 당시 군대 이미지를 연상시켜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 자위대에 가까운 '자위군'으로 결정됐다.
요강안은 자위대의 해외파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 아래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유엔군 및 유엔안보리 결의로 구성되는 다국적군 적극 참가 등도 명기했다. 이와 함께 요강안은 일본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경우뿐 아니라 테러 발생 때에도 총리가 계엄령에 준하는 '국가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헌안에 대해 보수-진보 양 진영에서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자민당 내에서 '국방족'으로 불리는 보수계 의원들은 방위청의 '국방부' 승격을 주장하면서 헌법에 '국방군'을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진보진영은 헌법9조에서 "육-해-공 3군과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방군이든 자위군이든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자민당은 이르면 내년 초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나 당 내부는 물론 여야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현일특파원 hyunil@segye.com 2003.7.24.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