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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평화헌법 개정 ‘가속페달’…임기내 개헌 천명

 아베, 평화헌법 개정 ‘가속페달’…임기내 개헌 천명


지난달 24일 도쿄 구단(九段)회관에서 열린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신 헌법제정 추진 대회’.

“헌법은 항상 개정하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나카가와 쇼이치 정조회장), “일본은 역사의 저류에 거대한 민족적 에너지를 발휘해 왔다.”(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이윽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등단했다. 그는 “이 대회에 총재가 출석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왔다. 임기 중에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베 정권이 3일로 시행 60년을 맞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전임자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이 9·11테러 이후 자위대의 해외파병, 비핵 3원칙 수정, 무기수출 규정 완화 등 안보 족쇄를 풀어헤친 데 이은 행보다. 실제로 아베 정권은 지난 4월 개헌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키는 등 개헌에 한발 다가섰다.

아베 정권의 개헌론 요체는 ‘전후체제의 탈피’다. 현행 헌법은 일본 패전 뒤 미 점령군이 만든 것이므로 일본인의 손으로 다시 써야 하며, 60년이 지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 많아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개헌론자들은 현행 헌법이 결함투성이라고 주장한다. 당장 헌법에 환경권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한국도 헌법 35조에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곁다리다.

개헌론자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전쟁포기와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다. 이들은 9조가 더 이상 일본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일본의 국제공헌에도 족쇄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일본에 떨어진 뒤에야 반격이 가능하고, 무력사용 금지 조항으로 해외파병 자위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제약으로 미군이 공격받더라도 도울 수 없다는 게 대표적 논리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 방향은 9조 중 전쟁포기가 담긴 1항은 유지한 채 군대보유를 금지한 2항을 삭제, 자위군을 보유하는 쪽이다. 동시에 헌법 해석으로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의 족쇄도 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공동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오타 아키히로 공명당 대표는 2일 “9조 1, 2항을 견지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아베 정권의 개헌 움직임을 견제했다.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도 “침략전쟁과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참배파’들이 헌법 개악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국민들의 거부감도 여전한 상태다. 아사히 신문이 2일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개헌 필요성에는 찬성했지만, 9조 개정에는 반대(49%)가 찬성(33%)을 웃돌았다. 특히 응답자들의 78%는 9조가 평화에 공헌해왔으며,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70%가 반대했다.

개헌 반대론자들은 헌법 9조에는 무형의 방위력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세자키 겐지 도쿄외국어대 교수는 “9조가 갖고 있는 자산은 국제분쟁에서 훌륭한 조정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마구치 지로 홋카이도대 교수도 “개헌론은 ‘미국의 용병’이 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본 정치 관찰자들은 “국민투표법은 공표에서 시행까지 3년간 개헌안의 심의와 제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 국민투표 시행은 일러야 2011년 가을 이후가 된다”며 “아베 정권은 현재 여론을 의식해 국민적 반감이 적은 환경권 등의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2007 05/02 18:27 경향신문

-일본헌법 9조-

일본의 현행헌법은 패전 후인 1946년 제정돼 47년 5월3일부터 시행됐다. 1조에는 ‘천황은 일본과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는 이른바 상징천황제가 명시됐다. 9조에는 ‘일본국민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1항) ‘이를 위해 육·해·공군 및 그밖의 전력을 갖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고 명기했다. 이 때문에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헌법 1조와 9조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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