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오키섬 앞바다의 한일 잠정수역의 바다참게 어장을 교대로 이용하는 양국의 민간어업자간의 약속을 한국 측이 계속 깨고 있는 문제로, 한국의 민간어업자단체가 12일까지 지도 선박의 파견 등, 3항목의 위반예방책을 일본 측에 처음으로 문서로 제시했다. 일본 측은 [불충분]하다며 더욱 효과적인 대책으로의 합의를 목표로 한다.
한국 측은 10, 11일 양일, 부산시에서 열린 양국의 민간어업자단체협의에서
▽지도홍보의 철저
▽지도 선박의 파견
▽일본 측의 이용기간에 한국 어구가 남아있는 경우, 철거반 편성등의 예방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사태가 완전하게 호전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 교대 이용하기로 한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과 쌍방의 정부에 의한 벌칙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9월의 다음 협의에서 합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일본 측 대표를 담당하는 대일본수산회의 이시하라(石原英司) 사무이사는
[상대편의 제시내용은 60점 정도다. 한국 측에도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있어 9월 협의에서 보완대책으로의 합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양국의 민간어업자단체는 2001년, 오키섬 앞바다 북쪽 동서64킬로미터, 남북7킬로미터의 바다참게 어장에 대해 11, 12월은 일본어선이, 1월부터 3월 20일까지는 한국어선이 이용하는 것으로 합의. 그러나 한국 측은 일본 측 이용기간에 어구를 계속 두는 등, 위반을 계속해왔다.
*출처: 일본 니혼카이신문 (2007.07.13)
*번역, 정리: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