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일본 정부의 새해 예산편성을 앞두고 2007년 10월 23일~10월 24일, 이틀에 걸쳐 일본 시마네현은
1. [다케시마(독도) 영토권 조기 확립에 대해]
(요망처: 내각관방,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8. [한일신어업협정의 실효확보와 충실한 감시단속 체제강화에 대해]
(요망처: 외무성, 농림수산성, 수산청, 해상보안청)
등, 총 13항목의 시마네현의 행ㆍ재정상 특별히 필요한 사항과 관련 있는 해당 성청(省庁)을 중심으로 시마네현 지사(현 미조구치 젠베에 지사)와 시마네현의회 의장이 중심이 되어 항목별 예산확보와 제도의 충실화를 요청하는 홍보ㆍ요망활동을 전개했다.
위와 같은 일본 시마네현의 [국가시책 및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점요망]이란, 일본 정부의 차기년도 예산편성 등에 시마네현의 주요 시책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마련을 위해 시마네현 지사와 시마네현 의회의장을 중심으로 일본의 각 성청(省庁)을 대상으로 제안 및 요청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시마네현의 [국가시책 및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점요망]활동은 5ㆍ6월, 10월, 12월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신규항목이 추가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점은 시마네현의 [국가시책 및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점 요망] 항목 중, 최우선과제로 첫 번째 항목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항목이 다름 아닌 [다케시마(독도) 영토권 조기 확립]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일신어업협정의 실효확보와 충실한 감시단속 체제강화]항목 또한 시마네현의 요망항목에서 중간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독도)의 날]조례를 제정하고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해오고 있으며, 시마네현이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로 독도문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단순한 억지로 상대할 필요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이처럼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지방단체에서도 독도침탈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독도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독도관련 2008년도 시마네현의 [국가시책 및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점요망] 항목과 구체적인 요망내용 및 활동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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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정부시책 및 예산편성 등과 관련된 중점요망(제2차)
시마네현 제2차 중점요망 상항 개요 등에 대해
항목번호: 1
제안ㆍ요망사항: 다케시마(독도) 영토권 조기 확립에 대해
제안 요망처: 내각관방,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제2차 중점요망사항 개요
1. 2006년 6월, 중참양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다케시마(독도) 영토권 조기 확립에 관한 청원]에 입각해 다음 사항에 대한 조속한 구체화를 도모할 것.
(1) 다케시마(독도) 영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최근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계속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포함해 영토권 조기 확립을 위한 외교교섭의 새로운 전개를 도모할 것. 일한 양국 정부 간에서 실시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교섭에서도 다케시마(독도) 영토권 조기 확립에 입각한 교섭을 추진할 것.
(2)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홍보계몽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할 것. 이 조직을 중심으로 [다케시마(독도)의 날]제정과 홍보계몽시설의 정비 등으로 정부의 국민계몽활동을 위한 주체적 조직을 추진할 것.
(3) 해양기본법을 기초로 하는 [해양기본계획] 책정에서는 다케시마(독도)가 우리나라(일본) 영토라는 전제하에 다케시마(독도) 및 그 주변해역을 해양기본계획의 대상으로 거론하며, 해양기본법을 토대로 하는 소정의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
2. 학교교육에서 다케시마(독도)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학습지도요령에서 다케시마(독도)를 다룰 것.
적요: 총무부ㆍ교육위원회
항목번호: 8
제안ㆍ요망사항: 일한신어업협정의 실효확보와 충실한 감시체제 강화에 대해
제안 요망처: 외무성, 농림수산성, 수산청, 해상보안청
제2차 중점요망사항 개요
1. 다케시마(독도)의 영토권을 확립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획정하여 잠정수역철폐를 도모할 것.
2. 1번 항목이 이뤄질 때까지 양국의 책임 하에 잠정수역에서의 자원관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를 조기에 확립할 것.
3. 우리나라(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한국 어선의 위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충실한 감시단속 강화를 도모할 것.
*2007.12.0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