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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 의회 자민당 의원연맹, 독도영토권조기확립을 위한 요망서 제출

2007년 12월 19일, 일본 [자민당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이 다케시마(독도)영토권조기확립을 위한 요망서를 국회의원과 관계성청(省廳)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요망활동을 실시했다.

[자민당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은 [다케시마(독도)영토권조기확립]이란 요망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며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외교교섭 자세를 촉구하고, 일본 정부 내에 독도를 담당하는 조직설치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포함하는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획정을 도모할 것, 그리고 2007년 7월 20일에 시행된 [해양기본법]을 토대로 하는 [해양기본계획] 수립 시, 일본영토인 독도 및 주변수역까지 포함한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초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학습지도상에 명기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요망서의 내용은 독도와 관련해 일본이 처한 현상(現狀)과 시마네현의 독도강탈을 위해 노력한 내용, 그리고 현재의 일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며,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 당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시마네현 미조구치 젠베에 지사가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다룰 수 있도록”  차기 개정이 예정된 초ㆍ중학교용 교과서회사를 상대로 요망활동을 실시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독도강탈을 위한 움직임이다.

[자민당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의 요망서 전문(全文)과 11월 12일에 실시된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가 초ㆍ중학교 교과서회사 앞으로 보낸 서간 전문(全文)을 나누어 게재하겠다.

우선 [자민당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의 요망서 전문(前文)을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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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망  서
다케시마(독도)영토권조기확립에 대해

2007년 12월 19일 자유민주당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관해 시마네현에서는 현민, 시쵸손(市町村) 및 현이 하나 되어 조기 확립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국민여론 환기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 3월에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에 [다케시마(독도)자료실] 설치, 9월에는 [Web다케시마(독도)문제연구소] 설치 등, 각종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시마네현이 제출한 다케시마(독도)영토권조기확립을 요구하는 외교교섭전개 및 국가의 담당조직설치와 계몽활동에 대한 노력을 요구하는 청원이 채택되는 등,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의 불법점거상태가 50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어업권 등 우리나라(일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국가의 담당조직설치와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홍보계몽시설 정비에 대한 노력이 진전되지 않는 등 전국적인 홍보계몽활동이 극히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개정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학습지도요령에서도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자리매김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케시마(독도)영토권조기확립을 위해 국민적ㆍ국가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노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하게 요망합니다.

                                                                                                               記
1. 2006년 6월에 중참양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다케시마(독도)영토권조기확립에 관한 청원]에 입각해 다음 사항에 대해 조속한 구체화를 도모할 것.

(1)다케시마(독도)영토권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려는 최근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계속적으로 엄중한 항의를 함과 더불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포함해 영토권조기확립을 위한 외교교섭의 새로운 전개를 도모할 것. 일한양국 정부간에서 실시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교섭에서도 다케시마(독도)영토권확립에 입각한 교섭을 추진할 것.

(2)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관한 홍보계몽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할 것. 이 조직을 중심으로 [다케시마(독도)의 날]제정과 홍보계몽시설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는 등, 국가가 국민에 대한 계몽활동에 주체적인 노력을 추진할 것.

(3)해양기본법을 토대로 하는 [해양기본계획]을 책정할 때는 다케시마(독도)가 우리나라(일본) 영토라는 사실의 전제아래 다케시마(독도) 및 그 주변해역을 해양기본계획의 대상으로 다루고 해양기본법을 기초로 필요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

2.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국토, 역사 등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깊이 다지기 위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서도 [학습지도요령]에서 북방영토문제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독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며 불법으로 점거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다케시마(독도)영토권확립을 위해 우리나라(일본)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학습지도상의 자리매김을 실시할 것.

(注)현행학습지도요령에는 첨부자료처럼 다케시마에 관한 기술이 없다.

2007년 12월 19일 자유민주당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 회장 사사키 유우죠

[시마네현의 노력상황]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정하는 조례]제정에 수반하는 계몽활동실시
현민, 시쵸손(市町村) 및 현이 하나가 되어 영토권 조기 확립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국민여론 계몽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이 취지에 따른 계몽활동을 실시.
   다케시마(독도)의 날: 2월 22일
   공포ㆍ시행: 2005년 3월 25일

■다케시마(독도) 담당 전임직원 배치:  2006년 4월부터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전임직원을 배치했다.

■다케시마(독도)자료실 오픈: 2007년 4월에 다케시마(독도)관계 역사자료 등을 보관ㆍ정리ㆍ열람하는 [다케시마(독도)자료실]을 개설했다.

■다케시마(독도)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 제출:  2007년 5월에 지사에게 제출, 7월에 외무성에 설명.

■Web다케시마(독도)문제연구소 설치:  2007년 9월에 시마네현의 주장, 다케시마(독도)문제연구회와 새로운 연구 성과를 공개하기 위해 시마네현 홈페이지에 발족.

■한일자치체간 교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영토문제는 국가간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자치체간 우호교류관계는 보편적으로 친밀하게 해나가야만 한다. 서로 냉정하게 이해하는 성숙한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국 측에 이성적인 대응을 계속해서 호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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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요망서는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며 망언의 극치다.

이들의 독도강탈을 위한 요구내용 또한, 2005년도 [다케시마(독도)의 날]조례제정 이후 더욱 구체적이며 활동의 폭 또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한다.

전임 쓰미다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는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2005년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제정한 본래의 저의를 “(독도의 일본영유권주장에 미온적인) 국가를 움직이고 (국민)여론을 환기시켜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지는 (독도를 포함하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획정) 어업문제를 포함해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여론 환기와 국가를 움직이는 게 큰 목적”이라고 수차례 언명한 바 있다.

요망서 후문(後文)에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구체적인 학습지도요령의 예문과 자민당 시마네현 의원연맹의 명단을 소개하겠다.

*2007.12.2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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