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외무성이 2008년 2월에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라는 책자를 한국어, 영어, 일본어의 3개 국어로 제작, 발행했다.
참고로 함께 실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일본 외무성이 발행한 책자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사실에 입각해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4개의 큰 항목에 8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된 총 14페이지의 책자를 제작, 발행해 독도가 명백한 일본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음을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가며 17세기 중엽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며, 비록 지난 2월 22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기념행사에는 불참하고, 대외적으로는 시마네현이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선포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기념하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행위는 지역차원의 자발적인 일로 중앙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일은 아니라며 한낱 지방에서의 사소로운 일로 치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번에 발행한 독도홍보책자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일본의 공식적인 독도영유의사표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03.0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