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3월 28일, 일본 시마네현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4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인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도]에 맞춰 이 기부금 활용을 위한 사업을 공표했다.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도]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로 등록한 지역이나 호적상 자신이 태어난 지역인 고향과는 상관없이 개인이 지원하고 싶은 지역을 정해 5000엔 이상을 기부한 경우, 개인주민세의 약 10%까지를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에서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본래 이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도]는 각 자치단체간의 세수입격차를 바로 잡기 위해 제안된 제도이다.
독도를 오키노시마쵸 소속의 섬이라며,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마네현은 이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도]를 통해 받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아래와 같이,
1. 산업진흥을 위한 사업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3. 의료 또는 복지 충실화를 위한 사업
4. 교육 또는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5. 앞에서 열거한 외에 (시마네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업
이상 5가지 사업을 실시한다는 [후루사토(고향)시마네 기부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시마네현은 [후루사토(고향)시마네 기부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5. 앞에서 열거한 외에 (시마네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1. 아이들의 독서활동촉진을 위한 사업
2. 다케시마(독도) 영토권확립을 위한 사업
3. 산림보전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을 정하고 “2. 다케시마(독도) 영토권확립을 위한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보고서 등)를 일본 전국 도서관⋅대학 등에 배포
■홍보 계몽사업(팸플릿 등의 작성배포, 강연회 개최 등)의 실시
■아이들에게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알기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교재작성과 배포
로 정하고,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도]를 통해 받은 기부금의 일부를 독도강탈을 위한 사업에 쓴다고 발표했다.
기부자들은 시마네현의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도]를 통해 모아진 기부금을 통해 실시되는 상기 5가지 사업 중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항목을 기부할 때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부만을 하고 사용항목을 지목하지 않을 경우는 시마네현 지사의 재량으로 어느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정하고 있다. 즉, 기부 시 사용처를 지목하지 않은 기부금의 사용처는 전액 독도강탈을 위한 상기 항목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본 시마네현은 저출산화,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세수입이 감소, 재정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국회에 심의중인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도]가 재정확보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건, 일본 전 국민에게 [시마네현에 기부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들의 주목을 집중시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기부금을 얻기 위해 홍보, 실시하는 사업 가운데 당당히 [독도 영토권확립을 위한 사업]이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이를 보고 시마네현의 독도강탈사업에 동조하는 수많은 일본 국민 개개인의 기부는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공공연히 시마네현의 독도강탈사업을 위한 재정확보는 물론이고, 독도강탈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2008.03.3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