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저널
이슈브리핑 제 22호 2008_06_09

일본 시마네 현(縣)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고향 납세제도’를 활용해‘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영유권 확보 사업 등에 쓰일 기부금을 일본 각지에서 모금하고 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마네 현은‘고향 시마네 기부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의‘고향 납세제도’란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가 자신의 출신지나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거주지의 주민세에서 최대 10%까지 직접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본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대도시와 농어촌 간의 세수격차로 인해 지방 주민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마네 현은‘고향 시마네 기부 조례’에서‘산업진흥을 위한 사업’등 네 가지 사업과 함께 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사업에‘고향 납세제도’의 기부금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지사의 재량에 따라‘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등의 네 가지 사업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시마네 현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다케시마’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마네 현은‘고향 납세제도’를 통해 일본 전역에서 시마네 현의‘다케시마’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어
앞으로‘다케시마’교육ㆍ홍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것으로 보인다.
■ 독도연구센터 조은희 (
ehcocho@km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