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지난 9월 24일에 일본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이 제출한 [독도 및 북방영토와 관련한 우리나라(일본)가 안고 있는 영토문제에 대한 정부대응의 차이 및 인식 등에 관한 질의서(竹島及び北方領土に係る我が国が抱える領土問題に対する政府の対応の相違及び認識等に関する質問主意書)]를 접수했다는 내용의 일본 중의원 홈페이지 화면(아래는 위를 확대한 것임.)>

일본정부가 지난 3일 각의를 통해 중학교 신학습요령해설서의 독도기술에 대해 “다케시마(독도)가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명확하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고 한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는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독도는 일본고유 영토”라고 명확한 기술이 아닌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며 “북방영토는 일본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북방영토와 차별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며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이 지난 9월 24일에 질의한 [독도 및 북방영토와 관련한 우리나라(일본)가 안고 있는 영토문제에 대한 정부대응의 차이 및 인식 등에 관한 질의서(竹島及び北方領土に係る我が国が抱える領土問題に対する政府の対応の相違及び認識等に関する質問主意書)]에 대해 일본정부가 각의결정을 통해 정식으로 “독도도 일본 고유영토”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이 답변서는 [북방영토가 러시아에 의해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했다]고 언급한 후,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독도 기술은 [북방영토와 현저한 차이를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불법점거는 [일본에 대한 주권침해]라는 인식을 재차 나타냈다도 전했다.
아울러 타국과 해결되지 않은 영유권은 [북방영토와 독도문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강조했다고 한다.
(참조: 산케이신문 2008년 10월 3일자 인터넷판)
*2008.10.0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