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의 WEB다케시마 문제연구소에서는 2009년 4월 27일 질의 답변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1】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의「조사연구성과・보고」-「연구 스탭・협력원으로부터의 보고」〔2007년9월28일〕항(項)에 나와 있는 영국해군의 해도(海図)「일본서부연안:유야만(油谷湾) 치안도곶(至安島崎 (오키제도=付隠岐諸島・와카사만=若狭湾))」에서 이 해도에 어느 선박이 언제 측량했는지가 기입되어 있다면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이 해도는 1897년(명치30년)에 간행된 것으로 책이름은 ≪ JAPAN/NIPON-WEST COAST/ABURATANI BAY TO ANDO ZAKI/INCLUDING/OKI ISLANDS AND WAKASA BAY/FROM JAPANESE GOVERNMENT CHARTS ≫입니다. 이 이상의 정보는 이 해도 상에는 없습니다.「일본정부의 여러 해도(諸海図)에 따름」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해군수로료(海軍水路寮 (寮: 일본의「省」에 딸린 관아. ) 수로부(水路部)에서 발행한 둘 이상의 해도를 참조해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1897년 이전 서일본 방면의 해도와 대조하고, 수로지(水路誌)를 본다면 측량자(測量者)와 시기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향후의 과제라고 여겨집니다.(사무국:총무과)
【質問2】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의 인터넷 페이지 맨 위에 링크되어 있는「아세아소동양도(亜細亜小東洋図)」의 설명문에「오키제도(隠岐諸島(지도에는「오야」로 되어있음)의 서북쪽에 마츠시마(松島(지도에는「시(松シ)」로 되어 있으며 현재의 다케시마)와 다케시마(지도에는「마츠(竹シマ)」로 되어있으며 현재의 울릉도)가 그려져」있습니다만, 무엇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섬은 옛부터 이렇게 불리고 있었지만 지금의 명칭은 이렇다, 언제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아세아소동양도」는 나가구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당토역대주군 연혁 지도(唐土歴代州郡沿革地図)』라는 지도책에 있는 그림으로 사진은 홈페이지에 설명되어있는 대로 (시마네현) 오난쵸(邑南町)가 개인 소유하고 있으며 1857년(안정(安政)4년)에 발행된 것입니다. 이 지도에는 1789년(간정원년(寛政元年)) 초판이 발행되어 1836년(천보(天保)6년)에 다시 발행된 재판도 있습니다. 초판과 재판에는 산음지방 앞바다인 일본해에서 일본에 가까운 쪽부터 순서대로「오키(ヲキ)」「마츠(松シマ)」「시마(竹シマ)」3도(三島)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키」는 산음의 것입니다. 에도시대(江戸時代)에는 오늘의 다케시마(竹島)를 마츠시마(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불렀기 때문에(「스기하라통신」제7回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마츠(松シマ), 시마(竹シマ)는 각각 오늘날의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가리킵니다. 안정4년판은 인쇄 목판(版木)도 별도로 산음(隠岐)을 오야(ヲヤ)、마츠시마를 마츠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 쓰여서 도명(島名)이 변천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즈모시(出雲市)에 거주하는 분이 천보6년판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다 가까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놓았음으로 보시기바랍니다.
또한 간정원년판, 천보6년판, 안정4년판에도 마츠시마(松島)와 다케시마(竹島)가 혼슈(本州)와 같은 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나가구보 세키스이의「개정 일본여지로정 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1779년)에는 다케시마와 마츠시마에 색칠이 되어있지 않아 일본의 영토로 되어있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동일인인 세키스이가 작성한 「아세아소동양도(亜細亜小東洋図)」에는 일본과 같은 색으로 색칠되어있으므로 세키스이가 일본의 영토 밖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총무과)
【질문3】
조선고지도(朝鮮古地図)에 우산도(于山島)에 산 모양이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기 때문에 우산도는 죽서(竹嶼)가 아닌 독도(独島(다케시마=竹島))라는 호사카(保坂)교수의 설은「사실구시(事実求是)」제18회에서 비판받고 있고, 호사카설(保坂説)을 비판하는「藪太郎」씨의 검증 http://outdoor.geocities.jp/yabutarou01/a/newpage2.html 이 상당히 이치에 맞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답변>
많은 분들이 검증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무국:총무과)
【질문4】
조선의 고지도에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지도에) 예외 없이 동쪽에 그려져 있는 것일까요. 다케시마의 남동쪽의 어느 방위(方角)에 우산도 혹은 다른 섬이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을까요. 조선의 고지도를 보면 거리나 크기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방위는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외 없이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 앞바다에 그려져 있고, 남동쪽에는 섬이 그려져 있지 않다면 다케시마를 자국령(自国領)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대답>
조선고지도는 다양한 계통의 지도가 있습니다만,「우산도」계통은『신증동국여지승람(新増東国輿地勝覧)』의「팔도총도(八道総図)」와 같이 시대적으로 오래된 지도에는 조선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우산도를 그린 것과 18세기 이후 비교적 신지도(新絵図)에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를 그린 것이 있습니다.
전자는「우산국」이 울릉도였다는 전승의 혼란에서 (별도로 구별하기위해) 우산도와 울릉도가 있다고 기술 하게 되었고, 그 기술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기술(記述) 순서는 육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우산도, 그 전(先)에 울릉도를 그림.)이것은 가공(架空)된 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후자는 울릉도를 순검사(巡検使)가 방문하여 울릉도에 대한 지식이 증진된 결과 나온 것으로 울릉도의 동쪽 2km 앞바다 부근에 있는 섬(죽서=竹嶼)을 우산도로 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현재의 다케시마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입니다. 조선고지도에 표현된 우산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최종보고서(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pp.103-131 후나스기 리키노부(舩杉力修)의「그림 지도로 보는 다케시마(Ⅱ) 1 한국측 제작의 그림 분석(絵図・地図から見る竹島(II) 1 韓国側製作の絵図の分析)」을 참조하여 주십시오.(사무국:총무과)
【질문5】
2009년3월9일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의하면 한국의 백진현(白珍鉉)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재판관으로 선출되어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독도문제, 중국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문제 등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관련 국가들과의 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적 해결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국제 재판에서 옳고 그름은 확실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답변>
의견 감사드립니다. 뉴욕의 특파원으로부터 지적하신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이 외교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때 사법적 해결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이 보도에서는「독도」(다케시마)에 대한 언급이 기자에 의한 글인지 백 교수의 발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국제재판에 의해 다케시마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분위기가 한국에서 고조되기를 기대해봅니다.(사무국:총무과)
【질문6】
한국의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 다케시마 문제에 관련된 우편물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독도관리사무소(独島管理事務所)」앞으로 보내는 우편물이 일본국내에서 나왔지만, 받는 사람의 이름 불완전(あて名不完全(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주소 표기를 했다.))에 따라 일본우편오사카국제지점(日本郵便大阪国際支店)은 발신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국제적 분쟁 중임에도 일본의 영토라고 단정하여 우편물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발신인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우편 기관이 다케시마를 일한간의 분쟁 중인 영토라고 인정했다는 것일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분쟁중(紛争中)」일 수도 있지만, 일본의 영토로 단정하지 않으므로써 우리나라(일본)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되지는 않을까 불안합니다. 이 우편은 어떤 우편에 관한 국제법에 근거한 것일까요.
<대답>
질문에서 하신 이야기는 일본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통일 일보(統一日報)』2009년2월25일 4면에 나온 기사를 한국의 중앙일보가 소개한 것입니다.「국제간 분쟁 중임에도 일본의 영토라고 단정하고 우편물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발신인에게 설명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발신인이 들은 이야기를 신문기자가 한 다리 건너서 들은 것으로 여기에는 이런 사실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입니다만,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한 양국간의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쟁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판정되는 것이고, 일찍이 한국정부가 했었던「자국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2008년8월분 질문3에 대한 대답을 참조하여주십시오). 다음으로 타국간의 분쟁에 대해서 한 쪽 당사국의 영토라고 단정하는 것을 삼간다고해도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공사기관(公私機関)이「일본의 영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고, 만국우편조약상 표시의 여하를 불문하고 분쟁지(紛争地) 앞으로 보내는 우편물을 접수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칙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편 업무는 앞으로「여러 국민 간의 통신 연락을 증진한다.」는 것이고,(만국우편연합헌장전문(万国郵便連合憲章前文)), 영유권 분쟁에 대해 국가의 입장이 별도로 명확한 형식으로 표명되고 있는 한, 개별 우편물의 접수나 배송과 같은 업무상 취급에 의해 영유권 분쟁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무국:총무과)
2009년 4월27일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2009.05.0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