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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개발을 둘러싼 국제법상의 과제를 듣는다

-해양개발추진위원회 종합부회

일본경제인단체협의회(일본경단련=日本経団連)는 12월 11일, 동경 오오테마치(大手町)에 위치한 경단련회관에서 해양개발추진위원회 종합부회(야마와키=山脇康部 회장)를 개최했다. 이날은 동경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의 나카타니 카즈히로(中谷和弘)교수로부터 해양개발을 둘러싼 국제법상의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나카타니 교수의 설명개요는 다음과 같다.

■ 해역분류
해역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심해저로 분류된다. 영해는 12해리로 국가영역의 일부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은 200해리로 연안국에는 주권에 준하는 주권적 권리가 부여되며, 예를 들어 외국기업의 천연자원개발을 배제할 수 있다. 대륙붕은 영해 밖의 해면하(海面下)구역의 해저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친다. 보통은 200해리까지지만 일본은 작년 11월에 유엔에 대륙붕연장을 신청했으며 최대 150해리연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심해저는 200해리 이원(以遠)의 해저로 국제해저기구를 통해 부(富)의 일부를 도상국에 배분된다.

■ 대륙붕에서의 광물자원개발
우리나라(일본)에서는 광물자원개발에 광업법이 적용된다. 영국기업의 일본자회사가 광업법을 토대로 2007년 2월에 133건(오키나와트래프=沖縄トラフ, 이즈오가사와라해구=伊豆小笠原弧), 2008년 5월에 405건(이즈오가사와라해구=伊豆小笠原弧)의 해저열수광상 탐광권을 신청해 심사 중이다. 바다는 무주물(無主物)이라는 광업법과 선원주의(先願主義)의 타당성이 검토되어도 좋다. 외자규제도 있겠지만 (일본)정부의 방침은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 어려운 문제다.

유엔해양법조약에서는 보통의 경우 타국의 과학적 조사에 연안국은 동의하고, 자원탐사에는 재량에 따라 동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과학적 조사를 위장한 자원탐사로 일본근해에서 통고 없이 자원탐사를 하는 중국선이 나오고 있다. 해양과학조사와 자원탐사를 허가제로 해 외국기업에는 자원탐사를 못하게 하도록 하는 입법론도 생각할 수 있다.

대륙붕의 경계획정 시 2국(二国)간 합의의 대부분은 등거리 중간선이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원칙을 채용하고 있어 확립된 기준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해리에 상한을 두거나 재량의 여지를 재판소에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동지나해 자원개발문제에서는 일본은 중간서, 중국은 중간선의 동쪽을 주장하고 있다. 2008년 6월에 부분적인 3합의를 하였으나 최근 중국이 굴삭시설을 완성시킨 건 합의를 위반하는 일이다.

■ 맺음말
「국부(国富)」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해야만 한다. 외국기업에는 자원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형식의 개발계약과 국부를 유지∙보전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의견교환〉
의견교환에서는 「광업법은 육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개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참석자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교수는「바다 특유의 문제가 있어 광업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혹은 광업법을 유지하면서 허가를 부여할 때 조건을 다는 등, 국가의 관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2010. 1. 22.  독도 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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