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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독도) 불법점거문제로「교섭경위를 보고하라」

스즈키 무네오 씨가 이례적인 지시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한국명 독도)에 대해 오카다 카츠야(岡田克也) 외상이 일본정부의 입장인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국회답변에서 피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중의원 외무위원회의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위원장이 14일의 위원회에서 외무성을 상대로 한국정부와의 구체적인 교섭경위를 보고하라는 이례적인 지시를 했다.

오카다(岡田)씨는 위원회에서 「불법점거(不法占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의 신념(自らの信念)」이라 반복, 한국으로의 항의 등, 구체적인 반응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다케마사 코이치(武正公一) 외무부대신은 「다케시마(독도)의 우리나라(일본) 영유권에 대해서는 여러 기회에 한국정부에 대해 확실히 전하고 있다(竹島のわが国の領有権については累次の機会に韓国政府に対ししっかり伝えている)」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즈키 씨는「어느 외상회의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언급했는지.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주십시오(どこの外相会談で、竹島問題に触れているのか。具体的に委員会に出してください)」라고 지시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작년 9월의 하토야마 정권 발족 후, 정상회의나 외상회담에서 일본이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제기한 기록은 없다.

*2010. 5. 2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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