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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노시마쵸(隠岐の島町), 외국인참정권「반대」의견서 채택


▲한국이 다케시마(독도)에 설치하고 있는 헬리콥터안착장(한국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계속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독도)의 행정관할지인 시마네현(島根県) 오키
시마쵸(隠岐の島町)의 오키노시마쵸의회가 하토야마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선거권)부여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사실이 21일, 밝혀졌다.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는 한국이 헬리콥터 안착장을 개수(改修), 주변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다케시마(독도)의 행정관할지인 오키노시마쵸 입장에서 외국인참정권의 행방은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반대의견서)채택은 섬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의견서는 의회 최종일인 3월 19일에 심의되어, 찬성다수로 가결됐다. 의견서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에 대해 「국민적 논의도 깊게 하지 않고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됐다며, 「헌법상 용납할 수 없다」「법률로 제정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고 하고 있다.

오키노시마쵸는 인국 약 1만 6천 명. 이미 30명이 넘는 외국인 영주자가 있다. 2009년에 실시된 오키노시마쵸의원 선거에서 톱은 891표로, 최하위 당선자의 득표는 423표. 16명의 오키노시마쵸의원이 약 30~40표 차이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다. 만약 15~20명 정도의 영주가가 한꺼번에 지지후보자를 바꾼다면 순위변경이나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권도 가능하다. 법안 반대파 그룹은 [그렇게 되면, 영주자의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다케시마를「독도」, 일본해를「동해」로 부른다. 시마네현 근처의 돗토리현(鳥取県)의 고토우라쵸(琴浦町)에서는 2007년, 일한 양국의 우호를 기원해 세워진 기념비에 일본해와 「동해」가 병기되어 있던 사실이 발각. 「동해」를 삭제하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사죄와 표기부활을 요구, 고토우라쵸의 장이 설명부족을 사죄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반대파는 「참정권이 현실이 되면, 다케시마(독도)의 이름을 독도로 바꾸는 요구와 한국식 표기를 요구하는 의안(議案)을 지방의회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2010. 05. 2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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