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수상은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도 회담했다.
마약밀수입으로 중국에서 재판 받은 일본인 4명의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언급하지 않았던 건 문제지만, 평가할 만한 발언도 있었다. 일본과 중국의 최대 현안인 동지나해 가스전 개발문제에 대해 「조기 교섭개시를 위해 후진타오 주석께서 관계부국에 지시해주셨으면 한다」고 재촉한 것이다.
중국의 지금까지의 대처에 의문을 표시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강한 요망을 한 건 좋았다. 그러나 후지타오 주석은 「일본과 중국이 서로 접촉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위한)환경 만들기를 해줄 것을 희망한다」며 받아넘겼다. 하토야마 수상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게 애석할 따름이다.
동지나해에 점재하는 가스전은 일본과 중국,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다. 일본은 권익범위를 일본의 200해리 내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중국은 대륙붕 끝 오키나와트러프(Trough)까지라고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는다.
대립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일・중 양국 정부는 2008년 6월, 2군데 가스전에서는 일본의 출자와 일・중 공동개발 등으로 한 개략적인 틀에서 정치합의하고, 구체적으로는 조문교섭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남은 건 계속적인 협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수요가 팽창하기만 하는 중국은 일부에서 채굴・생산을 개시하거나, 재개준비 태세를 보이고 있다.「중국 측 해역에서의 작업은 고유권리」라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일본정부입장에서 조약교섭의 조기개시를 강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더 주도면밀한 준비에 기초한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2007년,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한 해양기본법과 배타적경세수역 내에서의 작업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는 관련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외국에 의해 해양권익이 침해됐을 때의 대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하토야마 수상과 후진타오 주석은 작년 9월, 뉴욕에서의 첫 회담 때, 동지나해에 대해「우애의 바다로 만들고 싶다」「평화우호협력의 바다로 만들고 싶다」는 말을 나눈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이번 달 10일, 오키나와본도(沖縄本島)와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의 공해상을 중국 잠수정 2척을 포함한 10척의 함대가 통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위행동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중국해군의 움직임이다.
「우애(友愛)」라는 말만으로는 국익은 지킬 수 없으며, 또한 「평화우호」도 바랄 수 없다.
*2010. 05. 2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