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다케시마(독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한다는 우리나라(일본) 법령이 발견됐다는 한국매스미디어의 보도와 관련된 (일본)정부의 대응 등에 관한 질의서
올해 1월 3일, 한국의 매스미디어가 우리나라(일본)에서 다케시마(독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한다는 법령이 발견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질문한다.
1 일련의 한국 매스컴의 보도로 올해 1월 7일자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가 「문제의 법령은 점령당시, 일본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나타나 있을 뿐으로, 일본영토의 범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보도하고 있다. 위의 문제의 법령이란 ①1951년 6월 6일 공포, 총리부령 제24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우리나라(일본) 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과, ②같은 해 2월 13일 공포, 대장성령 제4호 「구령(舊領)에 의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부속 섬을 정하는 성령」, 이 두 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재차 이 두 가지 법령의 내용 및 이 법령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주장, 입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 특히 외무성의 견해에 대해 설명하라.
2. 일련의 한국 매스컴의 보도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어떤 제의는 있었는가.
3 1의 요리우리 보도에서 언급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가 나타낸 견해 이외에 외무성 입장에서 일련의 한국 매스컴의 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은 하고 있는가.
4 3에서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상, 질문한다.
*2010.06.0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