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다케시마(독도) 면적 등에 관한 질의서
「정부답변서」(내각중질 170 제375호)를 토대로 질문한다.
1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각 부속 섬의 개수, 명칭, 면적 및 이들을 모두 합친 다케시마(독도)의 총면적 및 (일본)정부가 마지막으로 다케시마(독도) 측량을 실시한 시기에 관해, 「정부답변서」에서는 「질문하신 『부속 섬』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2007년 5월에 실시한 측량에 의하면 다케시마(독도)는 서도(면적 약 0.10평방킬로미터), 동도(면적 약 0.07평방킬로미터) 및 기타 52개의 섬(합계면적 약 0.04평방킬로미터)으로 구성되고 있어, 다케시마(독도)의 합계면적은 약 0.21평방킬로미터라고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질문하신 『부속 섬』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 있지만, 질의자가 묻고 있는 부속 섬이라는 건 답변에 있는 서도, 동도를 제외한 52개의 섬을 말하는 것이다. 서도, 동도를 제외한 52개 섬의 합계면적이 아니라, 섬 각각의 면적을 (일본)정부는 파악하고 있는가.
2 1에서 파악하고 있다면 각각의 면적을 밝히길 바란다.
3 1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밝히길 바란다.
4 (일본)정부는 2007년 5월에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되어, 우리나라(일본)의 실효지배가 미치지 않는 다케시마(독도) 측량을 실시했는지 설명하라.
5 한국정부에 의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측량이 행해지고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답변서」에서는 아무런 명확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정부에 의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측량이 행해지고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일본)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재차 요구한다.
6 「정부답변서」에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측량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적하신 측량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언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한국의 행위에 (일본)정부 입장에서 전혀 주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이상, 질문한다.
*2010.06.02.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