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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무성「센카쿠(尖閣)는 일미안보 적용대상」

(일본)외무성의 코다마 카즈오(児玉和夫)보도관은 18일의 기자회견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제도(尖閣諸島/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소속)에 대해 일미안전보장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견해를 강조했다.

코다마(児玉)씨는 「미 정부로부터 (안보조약 적용)방침 변경이 전달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센카쿠제도가 타국으로부터 공격당할 경우에 대해 코다마(児玉)씨는「일미가 함께 대응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는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교도통신 등이 오바마 정권이 센카쿠제도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 대외적으로는 간접적인 표현에 그칠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지만, 코다마(児玉)씨의 발언은 이를 명확하게 부정한 것이다.

2010.08.2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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