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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권익 중시 선명, 외교백서에 첨부



중국 외무성이 발행하는 중국 외교백서 2010년판에「중국외교의 국경과 해양 정책」이라는 제목의 장이 신설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국경과 해양 정책에 대해「국가주권, 안전보장, 발전 이익과 관련되며, 중국외교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고 강조. 중국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서 해양권익 확보를 중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중국의 외교)백서는 2009년 3월, 중국 외무성 내에 영유권문제 외교교섭을 담당하는 「국경해양사무국」을 신설했음을 명기. 구체적인 역할을「해양경계를 정하거나, 자원공동개발 등의 교섭을 실시, 주변국과의 영토와 해양권익분쟁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규정했다.

오키나와현(沖縄県)・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귀속권에 관해 직접적인 기술은 없었지만, 중국이 동지나해 등에서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외에 해저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고 있음을 명기. 2009년 5월, 「유엔해양법조약」을 토대로 설립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 확장을 요구하는 잠정신청을 제출했다고 하고 있다.

동지나해의 일본과 중국 간 경계를 둘러싸고는 일본이 「일중 중간선」을 경계로 삼고 있지만, 중국은 오키나와트래프까지 자국 대륙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낙도 관리방법을 정한 도서보호법이 성립되는 등, 국경관리 법제화에 대한 노력을 소개했다.

<중국의 해양권익>

중국은 동지나해에 위치하는 오키나와현(沖縄県)・센카쿠제도(尖閣諸島)와 남지나해의 거의 모든 해역을 자국의 권익권으로 간주, 영유권을 주장. 특히 군사, 통상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남지나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본질적인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핵심적 이익」으로 보고 권익확보를 위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난사제도(南沙諸島)는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서사제도(西沙諸島)는 베트남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동경신문 2010.09.28

2010.10.15.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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