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한에서 영토문제가 되고 있는 다케시마(독도, 1998년 6월 17일 촬영)
2006년 7월에 다케시마(독도)주변해역에서 한국이 해양조사를 강행한 사건으로 한국이 조사선에 동행시켰던 해양경찰청 경비정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대해 사격을 허가했던 사실이 9일 밝혀졌다.
사격허가는 일본정부에도 전해져 일한에서 총격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수상이 이날, 동경도 분쿄구에 위치한 타쿠쇼쿠대학에서 열린 이 대학 창립 110주년 심포지엄에서 밝혔다.
조사는 2006년 7월 5일, 한국해양조사원 소속의 해류조사선인 「해양 2000호」가 다케시마(독도)근해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다케시마(독도)주변 일본해 영역 내에서 실시했다.
해상보안청은 순시선을 파견해 무선 등으로 조사중지를 요청했지만, 한국 측이 강행. 경비정이 조사선과 순시선 사이에 끼여드는 등, 한때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아베 씨는 한국이 해군함정도 주변해역에 파견했던 사실을 소개. 「위해사격명령이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몰래 내려졌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한국 측 해양조사를 저지하면 총격전이 일어날 것이라 상정. 아베 씨는 다케시마(독도)주변에서의 저지활동을 중지했다고 한다.
아베 씨는 이 밖에도, 중국어선충돌사건에 대한 중국인 선장 석방에 대해「이런 사안은 관방장관이 판단(하는 것이 통례다). 관방장관이 해상보안청과 외무성을 불러 세세한 판단을 한다.
(이번도) 실제로는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이)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검찰당국이 석방을 판단했다는 정부의 견해를 허위라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 2010.10.09
2010.10.2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