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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위기】(상-2)중국민병 상륙

간 나오토 내각 즉각 대응 불능


▲오키나와(沖縄)․센카쿠제도(尖閣諸島) 앞쪽부터 남소도(南小島), 북소도(北小島), 조어도(魚釣島=댜오위다오). 

「일본 순시선이 소위 법집행활동을 행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센카쿠제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중국어선충돌사건으로 (중국어선)선장이 체포되기 직전인 저번 달 7일, 중국 외무성의 장위 보도관이 내놓은 (위와 같은)성명에 일본정부 관계자는 놀란 소리를 냈다.

이는 해상보안청에 의한 순시활동은 「위법」이라고 말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무인(無人)인 센카쿠제도에 중국이 민병을 파견하는 건 굉장히 쉽다」

해상자위대 간부는 일본의 경계 감시태세에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센카쿠 주변해역에서는 해상보안청이 24시간 태세로 순시선과 헬리콥터를 통한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순시선은 잠수함을 탐지하지 못한다. 해상자위대의 P3C초계기도 센카쿠 상공을 비행하는 건 하루 한 번으로 감시레이더도 두지 않았다.

설령 중국이 상륙해버린 경우, 탈환작전에서도 (일본)정부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 강제철수를 위한 오키나와현경이 출동해도 「자국령에서의 어민보호」라 칭하며 중국이 어업감시선을 순회시킨다면 다가갈 수 없다.

감시선은 해군함정을 개조한 사실상 군함이기 때문이다.

해상자위대의 중형호위함급 함선도 있다. 해상보안청의 순시선보다 대구경 기관총을 갖추고 선체도 두껍다.

「서로 공격하게 되면 해상보안청은 한방에 날아갈 것이다」(해상자위대 간부)

해상보안청에서 대처할 수 없게 되면 자위대가 출동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근거는 해상경비행동인지, 섬이라는 육지에 적용하는 치안출동인지 명확하지 않다.

민병이 「어민」으로 민간인을 가장하는 건 자위대의 파견자체를 주저케 한다.

어선충돌사건으로 (중국어선)선장이 구속되고 체포되기까지 13시간이나 걸렸으며, 심지어는 구류기한 전에 처분보류로 석방시킨 간 나오토 내각이 민병상륙이라는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으리라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일본이「범죄행위」인지, 「군사행위」인지 판단하는데 집착하는 것도 중국에게 유리하다.

망설이는 사이에도 민병은 계속해서 상륙해 영유를 기성사실화해 간다.

센카쿠점령시나리오는 일본의 수비결함인 「시간」과「영역(바다와 육지)」의 공백을 뚫고 들어온다.

타쿠쇼쿠대학대학원 교수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는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강구하고, 항상 해상자위대가 해상보안청을 백업할 수 있는 법적 체제도 만들어야만 한다」

「우리나라(일본) 영토라고 실감했다. 외교는 스스로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일이다」

9일, 초당파 의원연맹에서 센카쿠제도를 상공에서 시찰한 전 총무상인 하라구치 카즈히로(原口一博)는 중국에 대해 소극적인 일본정부의 자세에 불만을 드러냈다.

일본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로서의 기개와 효과적인 수단을 함께 가지고, 이를 지렛대 삼아 외교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긴박한 과제는 경계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일이다.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장비확충은 물론이고,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감시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조치를 위한 전제로 사유지인 센카쿠제도를 국유화하여 시설관리를 위한 정부직원을 상주시키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법제도 상의 정비도 필요하다. 전 항공자위대 장군인 오리타 쿠니오(織田邦男)는 「『평상시』부터 항상 자위대가 해상보안청, 경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무기사용기준도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영역경비법(領域警備法)의 중요 요소로, 해상경비행동과 치안․방위출동에 이르기까지 자위대가 지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중국의 속셈을 읽는 일이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 수를 봉쇄하는 조치야말로 영토를 사수하는데 있어 최대의 억지력이 될 것이다. 

산케이신문 2010.10.14

2010.11.0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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