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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자원탐사, 법 규제 검토 중국 견제?


▲일본 영해 내를 항행하는 중국의 해양조사선「해감(海監) 51호」(2008년 12월)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조어도(魚釣島)로부터 서방 약 6킬로미터 해상

일본근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의 자원탐사를 규제하는 법 규제를 일본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동지나해에서 해양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저의로 보인다.

복수의 (일본)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내각관방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 간 나오토 수상)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타국의 탐사에 대해 해양법조약에 비추어 무엇이 가능한지, 실무적인 검토를 축적하고 있다.

구체론에 대해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신법을 위한 조정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지, 논의를 추진해나간다고 한다.

일본과 중국이 공동개발을 위해 교섭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동지나해 가스전 「시라카바(白樺)」(중국명․춘샤오=春暁)에 대해서는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로 주장하는 「일중중간선(日中中間線)」을 걸치는 해역에서 중국이 먼저 개발. 2008년 6월에 일본과 중국 양정부가 일본법인 출자와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배분에 합의했다.

다만, 최근 경제산업성 등은 시라카바(白樺)주변에서 해면에 변색 등을 확인하고 중국이 채굴을 시작하고 있다는 견해도 높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 2010.10.27

2010.11.0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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