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령이지만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 실효지배하고 있는 다케시마 (한국명 독도) 에 2005년 이후 한국을 통해 관광목적으로 적어도 47명의 일본인이 (독도를)방문한 사실이 9일 밝혀졌다.
경상북도 울릉군의 독도관리사무소가 위와 같이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을 통한 일본인의 다케시마(독도)도항은「한국의 관할권임을 순순히 따른다고 인정, 또는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韓国側の管轄権に服することを認めたとか、韓国の領有権を認めたという誤解を与えかねない)」(외무성홈페이지)며 (한국을 통한 독도도항)자숙을 요청하고 있다.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일반인의 다케시마(독도)상륙을 허가한 2005년 이후, 이 섬(독도)을 방문한 건 총 약58만 명. 이 가운데 외국인은 730명이라고 한다.
상륙할 때 한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여권번호를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일본인의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한다.
요미우리신문 2010.11.09
2010.11.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