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센카쿠제도 앞바다의 중국어선 충돌사건으로 처분이 유보된 채 석방되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됐던 중국인 선장(41세)에 대해 치바현(千葉県) 내에 거주하는 저널리스트들 5명이 25일 오후, 「불기소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나하검찰심사회에 제기했다.
저널리스트들은「(일본이)먼저 (중국인)선장을 석방하고서, 선장이 귀국했기 때문에 불기소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지적, 「불기소는 사건을 왜곡, 축소화 한 결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나하지검은 구류기한 전인 작년 9월 25일, 「일중관계를 고려한다」라며, 처분보류로 석방하고 이에 (중국인)선장은 귀국했다. 저널리스트들은 같은 날 10월 12일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선장을 형사고발했었지만, 나하지검은 이번 달 21일, 선장에 대해 충돌당한 순시선의 손상은 항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었으며 부상자가 없었다며 기소유예로 했다. [산케이신문 2011.01.25]
독도본부 2001/01/27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