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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연안어장,이중.삼중망 그물 사용금지

울릉.독도 연안어장 황폐화 주범, 이중.삼중망 그물 사용금지

울릉도·독도 연안어장을 황폐화시켜온 주범인 이중망, 삼중망 어업이 폐지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수산업법 수산자원령 개정에 의해, 1963년부터 울릉도·독도에서 허용되어 온 이중망 이상의 그물을 오는 3월1일부터 이 해역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울릉도 어민, 어촌계원들은 수년 전부터 울릉도·독도 연안어장의 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이중 자망 이상의 그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계 당국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삼중망 어업은 자망 어업의 일종으로, 그물이 3겹으로 겹쳐져 있어, 치어 등 어류들이 걸리면 절대로 못빠져 나가 어장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 매년 바다에 유실, 투기되고 있는 이 그물들로 인해 해양오염, 어류들의 산란장 및 서식지 파괴 등 폐혜가 심각했다.

울릉군 11개 어촌계와 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어민, 주민, 행정이 합심하여 피폐한 울릉도·독도의 연안어장을 예전의 황금어장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울릉도·독도 연안어장은 40년전에 만들어진 수산자원보호령의 이중망, 삼중망 허용으로 어장의 황폐화는 물론, 고기들의 씨까지 말렸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지역 주민들도 금값으로 변한 생선을 식탁에 올리기 어려워 육지의 고등어, 조기 등을 구입했으며,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도 활어나 생선이 육지보다 수배나 비싸 의아해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삼중망 어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울진 왕돌뿐”이라면서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수년전부터 경북도와 울릉군이 연안목장화 사업으로 추진해온 치어방류사업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삼기자 choyung@yeongnam.com 2004.1.2.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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