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03년부터 경제특구로 지정될 5개 지역, 즉 송도신도시, 영종도 신공항, 김포, 부산신항, 그리고 광양항 지역 내에서는 외환 사용을 자유화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에 영어를 사용하며 외국인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전용 병원-약국을 설치함과 동시에 경제특구의 모든 행정절차를 관할하는 '경제특구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경제특구 정책에 있어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을 하기 위한 특구인지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는 근본목적이 국가경제, 특히 인접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단순히 외국인에게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장기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특구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비록 바다에 인접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배후지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경제적 능력과 잠재력에 있어서 아주 다르므로 5개 특구 예정지에 대해 동일한 목표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특구의 비용과 수익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에 못 미치는 수익이나 혹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타지역의 손실에 바탕한 수익이라면 국가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히 국가의 재원이 투입될 경우에는 그 투자에 대해 현재 및 미래의 국민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가 엄격하고 꼼꼼히 계산되어야 한다. 셋째, 처음부터 목표를 거창하게 잡기보다 실현가능한 작은 목표를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이 필수적인 것은 경제특구의 제반 인프라를 다 갖추는 데 필요한 재원 및 물리적 시간도 시간이지만 외국인 경제주체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들어 우리가 바라는 경제특구의 구색을 다 갖추어 주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특구에 관한 모든 정책은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 근본이유는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기도 하지만 경제특구의 정책이 국민의 의사와 이익과 직결되며, 법률의 제-개정을 수반하고, 또 예산확보 및 지출과 같은 국회 본연의 책무에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특구위원회는 재경부가 관할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관할해야 하며 행정부는 단지 의회의 결정사항을 시행하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다. 시공은 국회가 하되 시행만 정부가 하면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경제특구의 정책이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특구는 외국기업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국내기업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의 국내기업에게는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알려진 특구정책, 즉 전용병원의 허용이나 혹은 영어공용어화 혹은 외환사용 자유화등의 조치는 그야말로 본질과 동떨어진 지엽적이고 겉봉과 같은 내용에 불과하다. 5개 경제특구 각각으로 무엇을 하자는 구체적인 방향은 없고, 따라서 구체적인 손익계산의 명세도 없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다수의 국민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법률의 개정 혹은 제정이 예상되는데도 그 모든 것을 국회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생각도 우습지만 혹사하는 국내기업들은 제쳐두고 외국인에게만 잔칫상을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차리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申世敦 /숙명여대교수.경제학 2002.7.2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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