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一 서두
소위 A급 전범논의의 발단과 문제점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수상이 8월 15일로는 전후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공식참배실시에 앞서 내각관방장관의 사적(私的)자문기관인 [관료의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에 관한 간담회]로부터의 보고서를 기초로, 그때까지 [헌법상 의의(疑義)가 있다]는 정부견해를 고쳐 [공식참배는 합헌(合憲)]이라는 내각법제국의 새로운 해석을 토대로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국의 국내문제인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에 대해 중국 외무성은 [중국인민의 감정에 상처를 준다]라든가, [야스쿠니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다]는 등의 간섭하는 항의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일본) 정부수뇌 가운데 [중국이 문제로 삼고 있는 건 전범(A급 전범)이 모셔져 있다는 점이다⋯도죠 히데키 전 수상이 왜 모셔져있는가](1985년 10월 28일, 정부⋅여당정상회의에서 가네마루 간사장) [전범이 일반전몰자와 함께 모셔져 있다는 건 나도 몰랐다⋯](1985년 10월 30일, 니카이도 부총재⋅주일중국대사와의 회견) 등, 너무도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의식이 모자란 발언이 계속되었고, 게다가 이후에도 고토우다(後藤田) 내각관방장관이 [A급 전범 합사가 공식참배를 계속하는데 장애가 된다](1986년 8월 19일 중의원내각위원회) 등, 야스쿠니신사에 A급 전범합사 개선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종래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가 헌법문제로 다뤄져왔던 것이 중국의 간섭으로 인해 문제의 초점이 변해버려 야스쿠니신사가 “A급 전범”을 모시는 게 마치 나쁜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논의는 동경재판론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11조로”
A급 전범 합사문제가 거론되자 지식인 평론가들 사이에 소위 “전범”이 만들어진 동경재판(정식명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동경재판이 국제법에 준거한 형태를 보이면서 이를 극단적으로 왜곡 확대해석하고, 패자에 대한 승자의 일방적인 보복재판이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경재판이 부당한 재판이었다고 인정하는 평론가 중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11조에서 이 판결이론을 수탁(受託)하고 있기 때문에 동경재판사관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 국제적 서약은 무시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뇌가운데서도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 제11조에서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을 수탁(受託)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986년 8월 19일, 중의원내각위원회의 고토우다=後藤田 내각관방장관 발언)는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외무대신을 경험했던 사쿠라우치 요시오(桜内義雄) 씨 등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야스쿠니신사의 A급 전범 합사는 전범을 인정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11조로 보면 문제가 있다](1985년 12월 4일)는 경솔한 발언을 하는 등, 문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11조 해석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얽힌 문제점”
앞서 언급한 대로 A급 전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얽혀있기 때문에,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점에 대해 바른 이해가 없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A급 전범”이란 말은 일본 국내법을 기초로 생겨난 말이 아니라는 것.
동경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은 국제법을 무시한 부당한 재판이었다는 것.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 제11조 중의 [수탁(受託)]의 의미는 패전국으로서 어쩔 수 없이 형 집행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며, 동경재판 자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일부 정부관계자는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신사가 나쁜 것처럼 말하지만, 야스쿠니신사는 국가가 [공무사(公務死)]로 인정한 것에 입각해 일반전몰자와 똑같이 [쇼와순직자]로 합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부 수뇌는 동경재판에서 말하는 “전범”을 인정한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지만, 1953년 당시부터 정부는 “전범자”를 국내법에서는 범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상기 점에 대해 아래의 해설을 덧붙여 이 문제의 바른 이해촉진을 위해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A급전범론은 다시 말해 동경재판론을 말하며, 동경재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오늘 이 같은 논의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A급전범론 소위 “A급 전범”으로 여겨지는 개인(27명)에 대한 감정도 교차하고 있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개인에 대한 감정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점에서 순수한 A급전범론과는 별도로 논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만 하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二, 포츠담선언과 동경재판
“전범이란 누가 이름붙인 것인가”
1945년 8월 14일, 일본정부는 포츠담선언을 수탁(受託)하고, 다음날인 15일에는 [종전 조서(詔書)]가 라디오를 통해 발표되고 일본군은 항복했습니다.
포츠담선언 제10조에는 [……우리들이 포로로 학대한 자를 포함한 일체의 전쟁범죄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吾等ノ俘虜ヲ虐待セル者ヲ含ム一切ノ戦争犯罪人ニ対シテハ厳重ナル処罰ヲ加ヘラルベシ)……]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일본) 정부도 전쟁종결을 결의한 시점에서 연합국법정에서 일본인전범이 재판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당시는 나치⋅독일전범을 재판하는 {국제군사재판소 조례(1945년 8월, 런던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4개국에 의해 제정. 이 조약을 기초로 뉘른베르크재판이 열려 나치⋅독일의 지도자가 재판받았다.)}도 공표되어있지 않아 그 같은 형태로 전쟁지도자의 개인책임까지 재판받을 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8월 30일에 연합국군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맥아더가 가나가와현 아츠기 비행장에 도착했다. 9월 2일에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조인식이 실시되었고 이후, 일본은 연합국군의 군사적인 관리 하에 들어가 동경에 연합국군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가 설치되었습니다. GHQ의 점령목적은 포츠담선언을 일본에게 실행시키는 것에 있었지만,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의 군국주의 및 국군국가주의를 근절시키고, 다시 일본을 세계(연합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형태로 차례로 실행되었지만 이 가운데 헌법개정, 옛 지도자 추방(공직추방)과 함께 점령정책의 큰 기둥의 하나가 되었던 건 전쟁범죄인의 처벌이었습니다.
전쟁범죄인의 처벌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츠담선언]에 명기된 항복조건의 하나였지만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전쟁재판처럼 단순히 포로학대 등의 전쟁법규위반자 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점령목적인 “일본의 군국주의⋅초국가주의 근절”과는 연결되지 않고, 전쟁 당시 일본정부 및 군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도 처벌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연합국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 지도자를 전쟁범죄인으로 연합국 법정으로 끌어내면 이들의 권위를 벗기는 건 물론이요, 그 권위의 기초가 되는 이념-연합국의 소위 군국주의⋅초국가주의-을 일본국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란 형태를 취하는 이상, 연합국이 전쟁에 이긴 건 단순히 군사적으로 우위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연합국이야말로 “정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걸 일본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효과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GHQ,에서는 즉시 전쟁범죄인에 대한 용의자 선정과 체포를 단행하고 재판운영을 위한 소송절차 책정 등, 전범재판준비를 서둘러, 다음해인 1946년 1월 19일에 맥아더연합국군최고사령관 이름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를 포고했습니다.
이 조례는 나치전범을 재판했던 뉘른베르크재판(1945년 11월 20일, 서독일 남부⋅바이에른 주의 도시인 뉘른베르크에서 독일 제3제국의 최고 간부들을 재판한 역사상 세계최초의 국제재판)을 위한 국제군사재판소 조례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전쟁범죄의 정의로 다음 3가지로 정했습니다.
(1)[평화에 대한 죄](공동 모의해,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해, 개시하고, 수행해 세계평화를 교란했다는 죄)
(2)[통례(通例)의 전쟁범죄] (전쟁법규 및 관계를 위반했다는 죄)
(3)[인도(人道)에 대한 죄] (비전투원에 대해 가해진 대량학살, 노예적 학대, 추방, 기타 비인도적 행위)
이에 4월 29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 검찰국은 다수의 전범용의자들 가운데서 28명을 A급 전쟁범죄인으로 이 재판소에 기소해 5월 3일부터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A급 전범을 재판했던 재판이 소위 “동경재판”입니다. 판결은 2년 후인 1948년 11월 12일에 내려져 7명이 사형, 16명이 종신금고형, 2명이 금고형이 됐습니다(오오가와 슈메이=大川周明 씨는 마비성치매(매독으로 인한 뇌질환=進行麻揮) 때문에 기소를 면했고, 마츠오카 요우스케=松岡洋右・나가노 오사미=永野修身는 재판 중 병사).
이들 A급 전범 외에도 [통례(通例)의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일본을 비롯해 중국⋅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각지에서 열려진 연합국 각국의 군사재판에서 유죄가 된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B⋅C급 전범”으로 불려 A급 전범과 구별되었습니다. B급이란 [포로 학대행위의 감독, 명령을 했던 자], C급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실행자]로 하고 있지만, 이는 파리의 불전조약(不戦条約=1928년 8월 27일, 파리에서 조인된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15개국이 조인. 이 가운데 61, 2개국으로 늘었다. 국제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을 불법으로 확대해석하고 이제까지의 국제법 일체의 실정법⋅관습법에도 없는 일방적으로 곡해된 법해석을 날조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 비롯해 각지의 전범법정에서 재판되어 “전범”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수는 천명이 넘었고 이 가운데 약 900명 정도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三. 동경재판은 국제법을 무시한 보복재판
동경재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지만, 본래 [전쟁범죄인이든 아니든]은 결국 “동경재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럼 과연 동경재판은 올바른 재판이었을까요?
본래 전쟁은 국제법상으로 볼 때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인정되어 있었습니다.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1780~1831)프로이센의 군인. 사관학교에서 병학(兵學)을 배움. 육군대학교장시절에 나폴레옹전쟁을 분석해 저술한 [전쟁론]은 전쟁이론의 유명한 저서로 각국의 전쟁기술의 기초로 중시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전쟁의 본질, 전쟁이론, 전략론, 전투, 방어, 공격(초안), 작전계획(초안)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가 그 유명한『전쟁론(戦争論)』에서 [전쟁은 형태가 바꾼 정치적 수단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은 용인되고 국가에 부여된 기본권이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전쟁의 수단⋅방법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전법규(전시 교전국간에 적용되는 법규의 총칭으로 좁은 의미의 전시법규를 말하기도 함) 위반으로 금지되었던 건 예를 들어, 반전투병에 대한 살상, 비방위도시 내지 비군사목표에 대한 공격, 불필요한 잔학병기사용, 포로학대로 전쟁자체를 계획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 실행하는 것, 전쟁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생각되었던 [전쟁범죄인]이란 교전법규를 위반한 자를 말하며 상대 교전국이 전시 중에 이 자를 잡았을 때는 [전쟁범죄인]으로 처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연합국이 기소할 때 기초로 했던 불전조약(不戦条約)에는 ①국제분쟁해결을 위해 전쟁으로 호소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②일체의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로 정해져 침공전쟁을 위법화하고 있었지만, 자위(自衛)를 위한 전쟁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침공전쟁이고 뭐가 자위전쟁(自衛戦争)인지도 당사국의 해석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침공행위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위법행위(국제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발생하지만 범죄책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생각하면 포츠담선언 제10조에 있는 [우리들의 포로를 학대하는 자를 포함하는 일체의 전쟁범죄인] 가운데 동경재판에서 기소 이유로 거론한 [평화에 대한 죄] [인도(人道)에 대한 죄]는 결코 당시의 국제법상에서의 [전쟁범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인도 대표인 펄 판사는 [복수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단순히 법률적인 수속을 밟은 것에 지나지 않은 방식은 국제정의의 관념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의식화(儀式化)된 복수는 순간적인 만족감을 얻을 뿐, 궁극적으로는 필연적으로 후회를 수반한다]며 [전원무죄]를 주장했지만, 펄 판사의 주장처럼 연합국은 국제법에 준거하는 가장(假裝)하고 실제로는 국제법을 무시한 위법적인 보복재판을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동경재판이 국제재판이라면 당연히 전쟁의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와 중립국도 포함해 재판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동경재판에서는 재판을 구성하는 판사 11명이 모두 전승국으로, 검사도 전승국만으로 담당되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승자인 연합국이 패자인 우리나라(일본)를 일방적으로 재판한 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이 재판이 법의 불소급의 원칙(不遡及の原則=사후법금지의 원칙=행위 시 그 행위가 범죄로 처벌이 과해지는 것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그 후에 정한 법률의 효력을 행위 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행위자를 처벌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 일본국 헌법 제39조 앞단에 [누구도 실행 시에 적법했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음)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罪刑法定主義の原則=형법의 근본원칙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이 과해지는지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인간을 벌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는 원칙. 1810년 프랑스형법이 이 원칙을 선언한 이래 각국 형법은 이를 따라 마찬가지로 명문화함)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이 2가지가 근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으로 보면 동경재판의 법적근거가 되고 있는 포츠담선언이 발표된 건 1945년 7월 26일 시점의 전쟁, 즉 대동아전쟁만이 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대상을 확대해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부터 대동아전쟁까지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3년 5월 28일⋅29일 이틀간 동경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전 스가모구치소 자리)에서 실시됐던 [“동경재판” 국제 심포지엄=1983년 5월 28일⋅29일 이틀간 전 스가모구치소 자리인 선샤인시티에서 실시된 이 심포지엄에서는 동경재판 11명의 판사 중에 단 1명의 생존자인 B・V・A・레링크 박사(네덜란드)를 비롯해 리챠드⋅마이니어 교수(미국), 백충현 교수(한국) 등, 내외 관계자의 참석 하에 동경재판에 대해 순수학문의 입장에서 재검토가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심포지엄 “동경재판을 묻는다”](코단샤)를 참조] 때, 서독일 루허대학 학장인 군트 입센 박사는 [평화에 대한 죄 “침공전쟁을 실시한 죄”]를 재판하는 동경재판의 관할권은 그 당시 유효했던 국제법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었다] [재판소 조례는 사후입법을 포함하고 있어 동경재판 자체에 의한 “일반적인 정의의 원칙”이라고 인정됐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이었다] [대다수의 나라는 현재도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한 개인책임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국제법에 대한 위법성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동경재판 이해에 대한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경재판은 국제법 준거를 가장(假裝)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왜곡 확대해석해 우리나라(일본)의 전시지도자를 전쟁범죄인으로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보복재판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2008.05.0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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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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