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하여 대한민국의 영토근거를 없애 버렸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는 독도가 울릉도에 소속된 섬이라는데 있다. 작은 섬은 큰 섬에 소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국제법의 관행이다. 이런 법적 인식을 속도(屬島)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울릉도와 독도를 다른 수역으로 분리하였다. 한일어업협정의 경계선 설정은 조약에 의한 것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적 체계에 따른 독도 울릉도 관계를 모두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이제 울릉도와 독도는 국제법상 분리된 별개의 영역에 들어 있는 섬들이다. 자연적인 귀결로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개념도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주장해 온 매우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를 대한민국은 잃어버리게 되었다.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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